한우배합사료 지대에 '조단백 함량' 다시 표기해야
한우배합사료 지대에 '조단백 함량' 다시 표기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7.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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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성분등록서 조단백질 함량표기 없애...'농가 피해' 우려

한우협, 최대량 수치 설정하되 기존대로 '지대 표기' 유지 건의
지난 7월 21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 한우협회 이사회에서 김삼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 한우협회 이사회에서 김삼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난 3월 개정된 '배합사료의 성분 등록 사항'과 관련해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안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내 영양 과다 공급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배합사료내 '조단백질' 함량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올해 3월 개정,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우농가들은 한우 배합사료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조단백질의 함량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소비자인 농가가 제품, 즉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한우협회 이사회에서도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와 관련한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종효 대구경북도지회장은 "배합사료내 조단백질 함량을 표기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사료의 중요한 영양 정보에 대해 농가들이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게 됐다"면서 "한우사료의 경우 기존대로 지대에 표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철 강원도지회장도 "한우 배합사료의 경우 조단백 함량에 따라 생산성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표기가 생략되면서 영양성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료의 기준과 규격이 개정된 만큼 이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사료관리법 제9조 1항 관련)에 따르면 최소량 기준에 조단백 함량이 빠져있다.
지난 3월 개정된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사료관리법 제9조 1항 관련)에 따르면 최소량 기준에 조단백 함량이 삭제됐다.

한우협회는 최근 사룟값 상승으로 인해 사료의 품질 유지와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한우사료의 성분등록에 조단백질 함량을 다시 표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배합사료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낮추거나 신설하는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의 보급과 확대에 방점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단백질의 최대량 수치를 설정하되, 한우사료의 경우 기존대로 지대에 표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우협회 금번 이사회에서는 쇠고기 무관세 수입 및 사료값 지원대책 촉구를 위한 축산인 총 궐기대회 개최(8월 둘째주 중)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전국적인 농가 결집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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