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64] 모든 연향((宴饗)에 소고기를 자유롭게 쓰게 한 연산군
[55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64] 모든 연향((宴饗)에 소고기를 자유롭게 쓰게 한 연산군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10.1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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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80호, 양력 : 10월 12일, 음력 : 9월 4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소고기는 궁중의 제례(祭禮)와 연향(宴饗)에 반드시 올린 물목(物目)으로 황육(黃肉)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초기에는 숭불(崇佛) 사상에 의해 임금이 스스로 육식을 절제하고, 인(仁)으로 정치를 행하며 불교를 숭상하여 도살을 삼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금이나 재상이 아니면 양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다만 외국 사신이 왔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양과 돼지를 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바뀌면서 유교를 숭상하며 육식이 자유로워지면서 소고기의 도살이 늘어나자 초기 왕실에서는 우금령(牛禁令)을 내렸고, 이를 단속하는 관청인 금살도감(禁殺都監)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우마(牛馬)를 도살하는 백정(白丁)을 조사 색출하여 도성 밖으로 옮겨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연산군(燕山君) 대에 급변하여 모든 연향(宴享) 때 소고기를 자유롭게 쓰라고 전교하여 여느 때의 연회는 물론 왕명으로 모집한 기녀(妓女)인 흥청(興淸)을 공궤하는 데에도 쇠고기를 쓰면서, 날마다 10여 두(頭)의 소를 잡아 수레로 실어 나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노상에서 수레를 끌거나 물건을 실은 소까지도 다 빼앗아 잡게 하니, 백성들이 다 부르짖어 곡(哭)하였고, 각 지방 군현(郡縣)으로 하여금 소고기를 바치게 하면서 가까운 도(道)에서는 날고기로, 먼 도에서는 포(脯)를 만들게 하여, 이때부터 궁궐 내에서는 쇠고기를 거리낌 없이 쓰고, 나인(內人)들이 사사로이 잔치를 마련해 드리는 데에도 한꺼번에 8- 9두의 소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산군 자신도 소고기를 좋아하여 생고기를 먹기도 하고, 송아지 고기찜(蒸牛兒)을 먹었으며, 태(胎)를 즐겨 먹어 새끼를 낳은 배가 부른 소는 태가 없을지라도 잡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내에서는 잔치할 때 불시(不時)에 소고기를 올리라 하여 여러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은 관청인 사축서(司畜署)에서 소를 기르게 하였는데, 때를 맞추지 못할 경우 담당 관원을 가두고 국문(鞠問)하기도 하였습니다.

512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으로서 도리인 군도(君道)를 잃어 폐위된 연산군의 대를 이은 중종(中宗) 임금이 각도에서 상공(上貢)하던 소고기의 봉진(封進)을 금하였습니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4일 경진 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쇠고기 봉진을 금하다

팔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지 말게 하였다. 【폐왕 말년에 각도의 상공(上貢)하는 물건이 오히려 입에 맞지 않는다 하여, 각도에 글을 내려서 쇠고기를 봉진하게 하였는데, 각 지방의 수령들이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하루에 아홉 마리의 소를 잡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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