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운송업종도 외국인 인력 고용업종(E-9)에 포함을
식육운송업종도 외국인 인력 고용업종(E-9)에 포함을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9.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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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제조업 고용 인원 확대 등 함께 건의키로

식육운송업계 인력난 운송까지 영향 ‘한우의 부가가치 하락’ 주장도
지난 9월 20일 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에서 김용철 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에서 김용철 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식육을 운송하는 업종도 외국인 인력 고용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축산물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다.

식육운송업종의 경우 국내 축산업의 한 축으로 축산물의 소비를 위해선 운송과정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업종이지만 무거운 지육을 몸으로 실어야 하는 일이 많은 데다 심야운송 등 3D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 20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홍섭 한국식육운송협회 부회장은 축산물 운송업계의 인력난이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수준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홍섭 부회장에 따르면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고용노동부는 식육운송업종을 H-2 동포허용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은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의 경우 추석 성수기 기간 동안 일일 소 도축물량이 9백여두에 달했다”면서 “식육운송업종이 외국인 고용업종(E-9)으로 지정받지 않을 경우 한우 및 한돈의 원활한 운송과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제조업만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점도 축산물유통업계로선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도축장들의 내국인들의 고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300인이 넘는 대형도축장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식육운송업계의 인력난은 한우고기의 운송 방법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한우의 부가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심판식 마장축산물시장 한우조합장은 “한우의 품질고급화 노력으로 고급육 출현율이 높아지고 새우살, 살치살 등 특수부위의 인기와 수요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운송방법은 과거의 관행 방식에서 개선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냉장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상품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우의 지육 운반시 현수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유통협의회는 식육운송업종의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지정과 함께 제조업 부문에 할당된 고용 허용 인원 확대,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을 정부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김용철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장은 “도축과 가공, 운송과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접점으로 축산물이 소비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유통부문의 정책을 적극 발굴,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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