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내년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낙농, 내년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9.2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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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이사회서 낙농제도 개편안 의결
음용유 195만, 가공유 10만톤 만장일치
정부 제도 신속 정착위해 실무 TF 구성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체계가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6일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의장을 맡았으며 생산자와 수요자 측 이사 등 총 13명과 감사 2명이 참석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2년 동안 음용유 195만 톤과 가공유 10만 톤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20일 생산자 3명, 수요자 3명, 낙농진흥회 1명으로 구성된 ‘원유가격 조정 협상위원회’를 운영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올해 원유가격 인상분과 적용시기, 새로운 가격체계에 맞는 원유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위원회 운영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필요 시 이사회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어 농식품부는 새로운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1명, 생산자 2명, 유업체 2명, 낙농진흥회 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올해 말까지 운영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의 주요 논의과제는 음용유와 가공유에 대한 정의와 원유생산·사용단계의 용도별 물량 산정·배분방법 마련이다. 원유가격 결정과 산정 방식은 통계청 발표 우유 생산비를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음용유와 가공유의 원유가격 결정과 산정 방식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생산자, 유업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TF에서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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