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친환경 농가 줄인다"
"억울한 친환경 농가 줄인다"
  • 김재민
  • 승인 2022.09.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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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비의도적 농약 오염 행정처분 문제 개선 추진
표준 업무메뉴얼 보급, 재심사 요건 구체화 등 조치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31일 있었던 농식품부장관과 친환경농업인단체(이하 친환경단체) 간의 간담회에서 친환경단체가 제기한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의 문제들에 대해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증가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미량 유입되는 비의도적 농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약에 오염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인증을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친환경농어업법(약칭)」에 따르면, 친환경 농지나 작물이 비의도적으로 농약에 오염된 경우, 1차와 2차에서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3차에 해당 농가를 인증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가들은 본인들이 비의도적 농약 오염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도 인증기관에서 시정조치 없이 바로 인증취소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친환경단체는 지난 간담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비의도적 농약 오염 확인 방법 및 행정처분 처리 절차 등 「표준 업무매뉴얼」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농가의 재심사 요구 시 ‘인증기관 재량 결정하던 것을 재심사 요건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인증 재심사는 제3의 인증심사원이 수행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전국 9개소)에 ‘친환경 민원 창구’개설해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인증기관 평가항목도 개선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부터 인증심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매년 인증기관의 역량과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저 등급인 ‘미흡’을 연속 3회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고 있다.

친환경농가들은 농가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 주장에도 인증기관이 무리하게 인증취소 하는 것은 인증기관 평가 기준에 ‘인증취소 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인증심사의 품질 제고라는 인증기관 평가 목적에 부합되도록 인증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된 ‘인증취소 건수’ → ‘서비스 향상, 고객 만족도 등’의 지표로 변경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연내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행정의 불합리성을 개혁하고, 친환경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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