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헤집기]산림청 ‘공직기강’ 무너져…바로 잡아야
[농해수위 국감 헤집기]산림청 ‘공직기강’ 무너져…바로 잡아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1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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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유관단체 재취업·음주운전·성추행 문제 도마 위 올라
국유림 무단점유·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산림 훼손 문제도 제기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산림청 공무원들의 비위행위 등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산림청 공무원들이 보상으로 퇴직수당을 받고 특별승진을 한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올해 10월 현재 산림청 산하 기관 및 협회, 사단법인 내 총 21명의 산림청 퇴직자들이 재직하고 있었고, 이중 90%(19명)는 산림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을 수령하고 특별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산림청은 지난해 9월 26일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민관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발표했지만 퇴직공무원의 유관단체 재취업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림청 공무원들 도덕적 해이 너무 심해

김 의원은 특히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3곳 모두 산림청 퇴직자들이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설립되기 이전 3명이 동시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서 퇴직수당과 보상으로 특별승진까지 챙겨 재취업했다”고 꼬집으며, “유관기관 재취업을 미리 결정해 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퇴직수당도 챙기고 특별수당도 챙기는 산림청 공무원들의 도덕 기강 해이는 재취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도 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해 공직기강이 더 해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기능 부실이 공직기강 해이하게 만들어

박 의원은 음주운전과 성추행, 복무규정 위반 등 가볍지 않은 법위반을 한 산림청 공무원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림청의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위반으로 인해 지난 8년간 중징계 25건, 경징계 64건, 총 8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18명이다.

박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나라 산림진흥을 책임져야 한다”며 “해임자 중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1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직원도 있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고도의 공직기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의 자체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부 감사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예방적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 인원 충원,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유림 무단점유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국유림 보호 단속 활동 더 강화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피해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3년 5278건, 660ha에 달했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2017년 5878건 734ha으로 약 600건, 74ha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산림청의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유림 무단점유지 발생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새롭게 발견되는 국유림 무단점유지의 속도를 산림청의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새로운 국유림 무단점유 발생 건수를 산림청의 조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국유림 무단점유 개선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산림청은 보다 강화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임시특례 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양성화 되지 못한 무단점유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하고, 산림청은 즉각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태양광 사업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 설치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산림의 훼손과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의 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7월에서야 실태점검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도 늦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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