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최승재 의원, 육계산업 1700억원대 과징금, “산업 이해 못한 과도한 처분”
[단독 인터뷰] 최승재 의원, 육계산업 1700억원대 과징금, “산업 이해 못한 과도한 처분”
  • 류필선 기자
  • 승인 2022.09.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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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이 필수적인 농축산업의 특성 이해 못해 육계산업 줄도산 위기 내몰려... 쌀 수급조절도 처벌할 건가”

국회 최승재 의원,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 통해 농축산업 현실 강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상대로 처분 완화 제기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

“쌀의 경우도 정부가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동량을 조절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수매를 해주는 판인데, 공정위가 유독 육계산업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에 나서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쌀 수급조절에 나서는 정부를 상대로 공정위가 고발에 나설 것입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공정위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로 줄도산이 예견되는 육계(생닭)산업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오는 107일로 예정되어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뜻을 밝혔다.

지난 3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2,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시 발표에서 20051125일부터 2017727일까지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친 담합을 통해 닭고기 가격 상승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육계산업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 입장만을 내세운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6, 공정위가 15개사의 육계사에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적발 혐의로 과징금 2667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육계산업을 덮친 이번 공정위발() ‘메가톤급 쓰나미’에 육계가공업계는 물론, 2,000여 육계 사육 농가는 산업 존폐까지 걱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육계산업은 산업 특성상 수직 계열화 되어있는데,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는 물론, 이들과 계약한 사육 농가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소수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한편,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높다”라며 육계업계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육계협회의 입장문에 따르면, 실제 지난 10여 년간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다른 농축산물,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거의 인상되지 않았던 반면, 농가 소득은 2011년 대비 2021년에 약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은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축산법에 나와있는 수급조절의 필요성을 다른 부처가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축산법’ 제3조 제1항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육계업계가 육계협회를 통해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을 정부의 다른 부처가 제제에 나선 것은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무시한 과도한 처분’이라는 육계사육 농민들을 비롯한 육계산업 전반의 의견에 최 의원이 공감하고 나선 것.

이번 육계산업에 대한 천문학적 과징금 통보에 국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8,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까지 낸 최승재 의원의 이번 행보에 육계산업 종사자는 물론,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내고 21대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였으며, 현재 국민의힘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자타공인 ‘소상공인 전문가’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절, 계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계란 학술관련 단체의 이사직을 맡을 정도로 계란 및 양계산업은 몰론, 농축산 유통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국회 내에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107일로 예정된 정무위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여기에 더해 “정부 부처간의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충분히 논의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 할 것”이라며 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번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처분 결정들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지와 함께 쌀값 하락에도 즉석밥 가격을 올린 CJ제일제당을 비롯한 독점적 기업들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이 국정감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이 국정감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고곡가, 고비용으로 육계농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내려진 공정위의 천문학적인 과징금 처분 완화를 위해 절박한 육계 산업과 육계 농가의 입장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겠습니다”라고 밝힌 최 의원의 행보에 농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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