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조 회장, 농정공약 이행점검단 구축하겠다
박대조 회장, 농정공약 이행점검단 구축하겠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10.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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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보는 농업, 만년 웃는 농촌 만들자
농협법 개정 등 10대 농정현안 제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그동안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천년 보는 농업, 만년 웃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슬기로운 농업인이라는 3대 정신을 이어받아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산적해 있는 현안들에 대해 고민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최근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농지법 개정, 농업회의소 법제화, 농협법 개정 등 농업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10대 농정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농업‧농촌을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과 관련해 농정공약 이행점검단을 구축하겠다며 농정공약을 잘 만들어놓고 잘 이행이 됐는지 점검하는 단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농업예산 확충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박대조 회장은 “현재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다른 부처는 삭감됐는데 농업예산은 전년 대비 2.4%로 증가해 기뻐할 일처럼 보이지만 증액예산의 대부분이 농업직불제 개편에 치중돼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농민단체가 요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수용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면세유를 비롯한 농기자재와 인건비 등 농업 생산비 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이 비료 지원 외에는 딱히 없는 상황이으로 이와 관련된 농업예산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농지법 개정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메가 FTA 대응 △농업회의소 법제화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제고 △농가 경영 안정망 구축과 탄소중립 △농업용 물·전기 등 농사 기반 관리 △신선농산물 생산연도 표기 의무화 △고향사랑기부금제 조례 제정 △농협 선거제도 개선과 농협법 개정 등을 주목해야 할 10대 농정현안으로 제시했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꼽은 박 회장은 2010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시작돼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적 테두리 안에 속하지 못하면서 현장의 요구사항들이 정책에 힘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었는데 이번 정부에선 관련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하나로 응집해 제시할 수 있는 창구로서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 확보해 공정성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감시단’을 만들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농업관련 단체의 맏형격으로서 가장 선봉의 위치에 서서 선도적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며 “앞으로 후계농들에게 노하우를 잘 전달해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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