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쌀 등급 확인하고 구입 하세요”
“이제부터 쌀 등급 확인하고 구입 하세요”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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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도정일자 등 확인 좋은 쌀 선택 가능
쌀 등급표시제 본격 시행…위반 시 ‘처벌’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확한 쌀 등급표시제가 본격 시행돼 국내산 쌀 품질 고급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표시제를 어길 시 등급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 2회 위반 시 영업정지를 당하고,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등에 처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시중에 판매하는 쌀에 대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6년 10월 13일)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뒀다.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또한 연말(12월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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