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파렛트 단위 적재 출하 시행
가락시장, 파렛트 단위 적재 출하 시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10.1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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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부터는 비파렛트 출하 금지
하역노조 인력난 등 파렛트 거래 시급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가락시장에 지난 2일부터 파렌트 단위 적재 출하가 시행되고 있다. 이후 오는 12월 4일부터는 비파렛트로 출하하면 거래가 금지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최근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에 대해 시행규칙을 이같이 밝혔다.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품목은 이미 상당물량이 파렛트 적재 후 출하되고 있다.

먼저, 전체 쪽파물량의 약 20% 수준인 포장쪽파는 박스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렛트 적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장쪽파 출하자 대부분이 출하규모가 소량이라 단독 파렛트 구성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통출하, 공동출하 등을 통해 완전규격 출하파렛트를 유도하고 있다.

마늘과 생강은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거래) 비율이 약 80%수준으로 중도매인이 바로 유통할 수 있도록 파렛트 적재 출하가 활발한 편이며, 대부분 작업장을 통해 포장 등의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파렛트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늘은 전체 출하물량 중 90%이상이 깐마늘로 저장마늘을 별도의 시설에서 까는 작업을 하여 납품 하는 등 대부분 규모화 되어있으며 파렛트 적재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강도 대부분 별도시설에서 저장, 분류, 박스포장 작업을 거쳐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되고 있다.

건고추는 중량대비 부피가 커서 2단 이상의 파렛트 적재가 어려울 수 있어서 별도의 용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파렛트 적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준공되는 현대화사업 채소2동은 정온시설(하절기 24~28℃, 동절기 10℃)로 운영되므로 건물 내 차량 진입이 되지 않고 파렛트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소2동 거래품목인 포장쪽파, 마늘, 생강, 건고추 등은 올해부터 파렛트 적재 출하가 정착되어야 내년부터 차질 없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파렛트 적재 출하를 하게 되면 지게차를 활용하여 단시간에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내 주차난과 교통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원활한 파렛트 적재 출하 정착을 위해 3년간 파렛트 당 3천원(공사 2천원, 도매시장법인 1천원)의 지원금을 출하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품목별 효율적인 파렛트 적재를 위해 다양한 용기의 연구·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수 물류혁신팀장은 “인건비, 원자재 값 상승으로 산지 작업 여건이 어렵지만, 파렛트 적재 출하를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점을 고려해 출하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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