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재민
  • 승인 2022.10.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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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과 생산, 수확기 5% 가격 하락시 자동 격리
수급조절 위한 논타작물재배 프로그램도 담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제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정훈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일부 개정안에는 임의 조항으로 들어 있던 쌀 시장격리요건을 2%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하락하였을 때 자동격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쌀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논타작물재배사업을 법제화 하여 쌀의 수급조절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두었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시행되면 과잉 생산을 고착화 시켜 선의에서 발의된 법이 쌀 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논타작물재배사업과 같이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 또한 양곡관리법에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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