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육계산업 과징금,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최승재 의원, “육계산업 과징금,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 류필선
  • 승인 2022.11.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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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원장 상대로 질의

공정위가 육계산업에 내린 1,700억원대 과징금, “부작용 고민해야”

 

국회 최승재 의원 질의 장면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국회 최승재 의원 질의 장면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지난 3, 육계업계에 1,7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정부내에서 상호 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병원성 AI 검출 뉴스에 계란 한 판에 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는 상황에서, 비축뿐 아니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육계를 비롯한 축산물은 수급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공정위가 육계산업에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본연의 업무인 농축산물 수급조절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정부내에서 상호 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3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2,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공정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 조절기능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자칫 수입 닭고기가 판치는 등 이와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 공정위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최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1,700억원대 천문학적인 과징금 문제로 육계농가 및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계열화 사업자는 물론, 이들과 계약한 사육 농가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소수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한편,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높다라며 육계산업의 천문학적 과징금 문제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한 최승재 의원의 행보에 농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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