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실 무시한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 법안 즉각 철회하라
축산현실 무시한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 법안 즉각 철회하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11.30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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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유기성폐자원법 현실과 동떨어져...철회 요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난 2021년 국회에서 발의된 후 계류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폐자원법)’ 제정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축산관련단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규제만 양상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최근 성명을 내고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 법안 즉각 설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기성폐자원법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적 부담이 덜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하고, 부담금 부과 등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에 있어 결국 탄소중립은 구실일 뿐 축산농가 규제가 본질이라는 게 축산관련단체의 입장이다.

축단협에 따르면 법안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정한 가축분뇨 배출 민간의무생산자는 대규모 사육농가 1,811개소로, 한우‧젖소 100두, 돼지 1만두, 가금류 5만수 이상이 그 대상이다. 특히 배출시설 구조개선 의무도 지우고 있어 축사를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바이오가스 처리시 발생하는 잔재물도 축산농가 규제로 작용한다. 처리물의 99% 이상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면 정상적인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대다수 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빚에 허덕이는 농가들로서도 바이오가스 생산이나 잔재물 처리를 위한 추가 시설투자 여력은 없어 농가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과 연계해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비율을 현재 1.3% 수준에서 2030년까지 7%로 확대하는 한편 2030년까지 공공에너지화시설 92개소를 신규 설치키로 했다”면서 “이 밖에도 농가들은 에너지 및 사료효율 개선을 위해 저메탄, 저단백사료 보급과 같은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 어젠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는 급진적이고 강제적 방법이 아닌,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참여농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에너지화의 점진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업은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자 식량안보의 주춧돌이지만, 축산농가들은 치솟는 사료값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백척간두 신세에 놓여있다”면서 “국회에서는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직시, 규제가 아닌 산업기반 유지와 진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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