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가 주인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돈협회 만들기' 박차
'농가가 주인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돈협회 만들기' 박차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12.1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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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확정
대한한돈협회 제4차 이사회 진행 전경 모습.
대한한돈협회 제4차 이사회 진행 전경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2023년 ‘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돈산업’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12월 8일 2022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돼지키우기 좋은 세상, 한돈농가와 가까이 있는 한돈협회’는 손세희 회장이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공약으로 한돈협회는 ▲대정부‧국회 협력 강화와 ▲미래 정책 선제적 대응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을 내년도 중점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한돈인 권익 보호 및 대변 △걱정 없이 돼지 키우는 농가 △국민공감, 사랑받는 한돈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가축질병 청정화‧안정화 △조직혁신과 젊음세대 육성 등 6가지 비전을 세우고, 세부 추진 과제 등을 수립했다.

한돈협회는 정부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민원고충상담센터와 한돈푸시앱을 통해 농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돼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실에 맞는 동물복지를 제안해 관철하고, 축산환경 규제, 불합리한 방역 정책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한돈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각 지역 한돈지도자들은 한돈농가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부의 방역 및 축산 규제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ASF 발생에 따른 SOP에 대해 ‘발생 500m 이내 전 농가에 대한 과대 살처분을 해당 농장 살처분’으로 개선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통한 농가의 재산 및 권익 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모돈의 생산성 향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농장관리에 부담과 통제만 가중되는 모돈이력제 시행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함께 주문했다.

한편, 한돈협회 이사회는 15억 6505만원의 일반 회계와 19억5639만원의 홍보회계 등 총 35억6479만원(한돈자조금 회계 별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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