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미만 청년 신규농 월 11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 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시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외하고, 농한기에만 일시적(3개월)으로 농외근로를 허용하는데, 소득기준의 경우 본인 및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는 대상서 제외한다. 농외 소득의 경우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농업 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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