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직행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직행
  • 김재민
  • 승인 2022.12.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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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70일째 검토 중...야당 국회법 근거 본회의 상정 부의 안건 처리
여당 전원 기권...농림축산식품부 반대 입장 표명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야당단독으로 처리되어 법사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다. 사진은 어기구 의원실
12월 28일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야당단독으로 처리되어 법사위를 건너 뛰고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다. 사진은 어기구 의원실

 

쌀 과잉 생산시 격리 의무화와 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작물재배사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19일 농해수위 의결 이후 70일이 넘도록 검토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근거로 농해수위를 다시 열어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안건으로 올렸고,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하면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90일이었던 국회 본회의 직행 요건을 60일로 줄이는 국회법 제 86조 3항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농해수위로 가져와 본회의 상정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국회법 제86조 3항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농해수위 위원은 19명으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이 12명으로 재적의원 3/5를 초과해 여당의원들이 모두 기권했음에도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 상정안 가결 이후 여야 정치인들은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70일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쌀값정상화법’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의 직접 부의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며, “좀 더 지켜보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타들어 가는 농민 속도 모르는 한가한 소리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재정당국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쌀 생산량 조정에 나서게 되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 밝히고 “불가피하게 쌀값이 폭락하게 될 경우,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쌀 시장격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과도하게 폭락하는 것을 막아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0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채 60일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 밝히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사태의 재발을 막고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민생법안으로 여당도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 상정을 의결한 직후 정황근 장관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며 다시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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