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 제도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축산물 PLS 제도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3.01.02 15:59
  • 호수 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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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볏짚, 자급조사료 농약잔류문제 최대 관건될 것

[팜인사이트=김재민 기자]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가 2024년 1월 1일 시행된다.

언뜻 보면 2년 정도 남은 것 같지만 올해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축산물 PLS 제도의 시행까지 1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는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2019년 1월 1일 농산물에 먼저 시행되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품목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제도다.

축산물 PLS 제도는 무엇이고 한우 농가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1. PLS란?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된 농산물 PLS 제도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면 축산업계도 무엇을 대응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확 후 농산물에 대해 작물별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농약이 개발되고, 전류 기준이 없는 농약 등 화학물질이 늘어나면서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식약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PLS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PLS 제도 시행 전에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CODEX 기준, 유사 농산물 최저기준 등을 적용했으나 일률기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작물에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미량 잔류 되었다고 할지라도 위반이 되게 되었다.

2. PLS 문제점

PLS 도입 초기에는 등록 농약의 수가 적어서 농가들이 농약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초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률기준 적용이다.

일륜기준 적용이란 실제로 잔류량이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지만,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이 잔류하면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되어 수확시기를 늦추거나 수확된 농산물은 폐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깻잎에 B 농약의 잔류기준이 1ppm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상추에는 B 농약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B 농약이 0.5ppm 잔류 되었다고 가정하자 과거 PLS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깻잎이나 상추나 주로 쌈으로 이용되고 있기에 유사한 품목으로 봐서 잔류 위반이 아니지만, PLS 제도하에서는 잔류기준이 상추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률기준인 0.01ppm 이하로 검출될 때만 부적합 판정을 피할 수 있다. 즉 같은 쌈으로 소비되는 깻잎에 더 많은 농약이 잔류 되어 있지만 깻잎은 적합, 상추는 부적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농가들의 1인당 평균 농지 면적 규모가 1.5ha로 작고, 하나의 밭에 여러 작물을 심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농가의 밭과 논이 경계를 맞대고 있어 의도치 않게 다른 작물에 살포한 농약이 흩날려 다른 작물에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문제는 유기농업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지와 인접해 있는 논이나 밭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친환경 인증받은 농지로 넘어와 작물과 토양에 잔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십수 년 동안 유기농 인증을 받아 농사를 지어왔던 농가가 인증취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도 하였다.

실제로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논을 중심으로 항공방제와 드론 등을 활용한 농약 살포가 확대되고 있으나 흩날림으로 인한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요원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소규모 농가의 경우 밭작물을 혼작하거나 돌려짓기하는가 하며 논두렁 등 자투리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농법은 사실상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축산물 PLS 홍보영상
축산물 PLS 홍보영상

3. 축산 PLS

축산분야 PLS는 농업 작물재배 분야 PLS를 한창 준비하던 중에 계란에 농약 잔류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고, 계란 안전성 강화 대책이 만들어지던 2017년 12월 축산물 PLS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갔다.

축산PLS 도입의 결정은 2021년 2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차 식품안정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정세균 총리는 선제적으로 위해 요인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PLS의 단계적 도입은 1단계로 소·돼지·닭·우유·계란을 대상으로 동물약품 잔류기준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2단계는 나머지 축종의 동물약품 잔류기준과 농약 잔류기준 적용은 2024년 1단계 도입 이후에 도입 시기를 추후 논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1단계 축산 PLS는 축종별로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하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계란 내 농약 잔류 문제로 축산물 PLS를 추진하게 되었지만, 농약 잔류 문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라 1단계 관리 대상 목록에서 농약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는 1차 PLS 시행을 앞두고 농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동물약품을 조사하였으며, 기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실시해 2023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농산물 PLS 제도 도입 당시 각 품목별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농가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별로 없어 혼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해 평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축산 PLS 한우 등 축우 대응책 마련 필요

축산 PLS는 농산물 PLS와 비교해 부작용이나 혼란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물재배업에 비해 품목의 수가 적고 대부분의 동물성의약품이 잔류물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은 전업화 규모화되면서 소나 돼지, 닭을 함께 사육하는 일은 거의 없고, 1990년대부터 항생제, 항균제 등 동물성 의약품 잔류문제가 여러번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왔고 보통은 가축에게 먹이거나 주사 등을 통해 투여하기 때문에 교차 오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한우와 젖소와 같은 축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젖소와 한우는 닭이나 돼지와 비교해 사용하는 동물약품의 수도 제한적이고 질병에도 강해서 동물용 의약품은 문제될 것이 없다.

여기에 현재 농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품목 중 축사에서 사용되는 품목을 모두 조사하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등 일률적용에서 오는 문제 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 사업 대상인 농약이 문제다.

이미 계란 내 농약 잔류문제가 불거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축산물에 농약이 잔류될 것이라는 상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념을 깨고 계란에 농약이 잔류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계란 소비가 급감하고 가격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농약 잔류 검사를 통해 계란은 리콜해 폐기처분하고 닭은 도태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됐던 자연방사 계란의 경우도 수십년 전 뿌려진 DDT가 닭에게 전이되어 계란에 잔류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당시 큰 공포감을 소비자들에 안겨 주었다.

즉 농약의 잔류량이나 안전과 상관없이 계란에 농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소비자들은 계란 소비를 주저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에게 급여되는 조사료 중에는 볏짚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벼 재배 과정 중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한우고기 내 농약 잔류는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014년에 경북 성주에서는 농약에 과도하게 오염된 볏짚을 먹고 소가 폐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쇠고기 내 농약 잔류기준을 정해 놓기는 하였지만 2단계 PLS 제도가 시행되면 타 작물재배지에서 살포하는 농약이 비산하여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이 볏짚이나 조사료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5. 농약비산 문제 축우에 큰 위협

한우는 30개월 이상 사육하는 게 일반적인 사육 기간이며, 번식을 하는 암소의 경우는 60개월 이상 사육하는 경우도 많다. 젖소의 경우도 한우암소와 마찬가지로 많게는 60개월 이상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지속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치료 기간에만 사용하고,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지 않고 분해되거나 쉽게 배출되는 특성으로 휴약기간만 지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농약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농약은 주로 조사료를 통해 소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조사료는 매일 일정한 양을 지속해서 먹기 때문에 농약이 잔류된 볏짚 등을 장기간 급여할 경우 분해되거나 배출되는 양보다 체내에 축적되는 양이 많을 수밖에 없다.

벼에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기준은 설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과수나 채소류 등에 사용되는 농약은 설정될 가능성이 낮고, 주변에 과수나 채소 농가와 경계를 하고 있는 축사나 조사료 포의 경우 농약 비산으로 일부라도 조사료 등이 오염이 되면 0.01ppm/1kg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적합 축산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계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계란에 농약이 잔류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잔류 소식에 공포를 느껴 계란 소비가 급감하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으로 가격이 한판에 1만원에 육박하다 계란 가격을 2000~3000원대로 낮춘 일이 있었다.

조사료를 급여하는 한우나 젖소 등 축우의 경우 농가들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농약이 잔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1단계 사업이 안착 된 이후 빠져 있는 농약에 대한 PLS를 축산에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송지숙 농축산물품질관리팀장은 동물용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잔류기준을 모두 설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농약의 경우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히고 예상되는 모든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을 설정한 이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농약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커다른 혼란과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식약처가 일부 쇠고기와 우유에 잔류 되지 말아야 하는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 한우와 우유도 계란 못지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6. 대응 방안

축산물 PLS와 관련하여 한우 업계의 대응은 2단계 사업 시행 이전에 식약처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1단계 사업이 2016년 12월 시행되었고 2단계 사업은 2019년 1월 시행되었는데 1단계 사업 이후 2년 후 2단계 사업이 시행된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농약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사업은 2026년 1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약의 경우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만큼 농약 잔류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지만, 축산물 PLS 제도가 계란 농약 잔류 문제 때문인 것을 감안할 때 농약의 포함은 물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한우협회 등 축우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을 식약처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축산물은 도축단계에서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고 부적합 축산물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일반 식품이나 농산물에서 실시하는 소매 판매장 등에서 샘플을 확보해 하는 검사는 최소화 하고 도축 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도축단계 농약 잔류로 인한 부적합 축산물이 발생했을 경우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만큼 적발 실적을 대중에 공표하지 않도록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잔류량과 상관없이 축산물에 농약이 잔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비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되도록 소와 우유에 많은 종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0.01ppm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농가들은 볏짚이나 수입건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호밀 같은 동계작물을 주로 조사료로 이용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농산 및 식품 부산물을 사료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많은 부산물 중에 예측하지 못한 농약 성분이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 및 식품 부산물 사료자원에 대한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되는 농약의 경우 필히 한우에 허용기준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약품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축 사료 원료에 농약 등의 성분이 어느 정도 잔류하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2년 11~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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