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농업정책(상)
2023년 달라지는 농업정책(상)
  • 김재민
  • 승인 2023.01.05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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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2.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3.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4.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5. 청년농 금융 부담 완화 추진
6.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7.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8. 낙농제도 개편
9.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10.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시행된다.

그간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 19개 시·군(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예정이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은 45,000원으로 1350원인 인상됐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료 지원단가 사향 조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또한,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하게 된다.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된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한 것.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이다.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된다.

 

농산물온라인거래소 출범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도매거래 혁신을 위한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출범한다.

농산물온라인거래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도매거래가 가능해진다.

판매자‧구매자들은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농산물 거래‧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불직불제‘를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하며,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모작은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 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은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2023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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