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농업정책(하)
2023년 달라지는 농업정책(하)
  • 김재민
  • 승인 2023.01.08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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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농촌공간정비사업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을 폐지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정비 및 이전, 유해시설 철거 공간의 활용 사업, 그 밖의 일부 정주환경 개선 사업인 마을안길·하천복원, 마을숲·완충 녹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 수목식재 비용을 총사업비 이내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시·군의 수요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시·군부터 적용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농가의 영농도우미 인건비 단가를 1일 8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8,800원을 국비 지원한다. 해당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농가의 보험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대상품목 3개(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품목이 70개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가지 밭작물을 연작하는 경우 후작 품목을 파종·정식할 때 전작 품목의 식물체 일부가 남아있더라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농가 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 사육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돼지 사육농가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전국 돼지사육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하여야 합니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하며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절차 간소화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공모가 1월에 일괄 공고되고 사업 신청에 필요한 여러 증빙서류도 정보제공 동의로 한 번에 자동 제출할 수 있게되었다.

사업별 공고기간도 2주로 통일(필요할 경우 1주 추가)하고, 상시모집 사업은 접수마감일은 매월 10일로 통일한다.

신규사업 등 일부 예외 사업도 2월 내에는 공고하도록 하여 지원사업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기업DB정보 취급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변조·누락·오류 등을 방지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가 가능하며, 지정받지 않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해 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표시 중단·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에도 표시 중단·제거 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하여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2023년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이다.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된다.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촌 일손 부족 등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해 ’밭농업 기계화 촉진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농기계 성능 고도화, 지역별‧작물별 재배양식 표준화 및 맞춤형 기계화 기술 연구 등 기계화 표준재배 모델 현장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발굴 연구개발

농식품분야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농업분야 창의도전형 융복합 모델 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타 산업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적용·연계하는 시장 창출형, 타 분야 선도기술을 접목하여 농업·농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는 현장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국내 농식품 자원의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및 현지 적응성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내 농식품 자원(농기계, 농자재, 가공제품, 소재, 원료 등)의 수출 연구 지원을 위한 전략품목 수출 활성화, 농식품 관련 지표 발굴(국제 표준 등) 및 안정성 강화 연구를 위한 농식품자원 세계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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