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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4호, 양력 : 11월 1일, 음력 : 9월 24일
[56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78] 볏짚은 기와를 만들고 얼음을 보관하는 관청에서도 사용하였다.
2018. 11. 01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경기(京畿) 지방의 농민들이 과전법(科田法) 시행에 따른 사전(私田)의 밭주인 인 전주(田主)에게는  물론 조정의 해당 관청에 바친 볏짚 위주의 곡초(穀草)와 가축에게 직접 베어 먹이는 생초(生草)를 함께 일컬어 생곡초(生穀草)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곡초는 과전을 지배하던 전주들이 밭을 임대하여 경작하는 전객(佃客)들에게 토지세인 전조(田租)와 함께 부담을 하게 하였으며, 가축 사육을 담당하는 중앙 관청인 사복시(司僕寺), 사축서(司畜署), 전생서(典牲署)는 물론 기와를 만드는 와서(瓦署), 얼음을 보관하는 빙고(氷庫), 왕실용 채소를 재배하는 사포서(司圃署) 등에서도 요구하여 농가들의 부담에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특히 곡초는 곡물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짚을 납부하는 것이었으나, 생초는 바쁜 농번기에 별도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거두어 들여야 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곡초의 총량은 태종(太宗)대 기준으로 3만 9천5백동(同), 성종(成宗)대에는 3만 8,809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조(世祖)대에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군현(郡縣)에서 윤번(輪番)으로 돌아가며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성종 대에는 생초 수납 규정을 만들어 논 1결당 110근의 생초를 부담하게도 하였습니다.

한편, 우마(牛馬)사양관리 기준인 축마료식(畜馬料式)에 따르면 사료는 목초와 곡초로 구분하여 목초로는 곡초외에 자골초, 모애초, 갈근, 토끼풀, 서숙대, 어욱 등을 활용하였으며, 곡류로는 쌀, 콩, 보리, 조, 녹두, 보릿겨 등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63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말 먹이용으로 여러 고을에 가을마다 마른 풀을 베어 준비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4일 병신 기사 1455년 명 경태(景泰) 6년

병조에서 말먹이를 비축할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무릇 군사를 쓰고 군중을 동원하려면 말먹이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제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습진(習陣)하는 군사가 왕래하게 되면, 말 먹이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여러 고을로 하여금 가을마다 추교(芻茭)를 많이 베어 쌓아 놓고 비가 새지 않게 하여, 말먹이의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7장

【주】추교(芻茭) : 마른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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