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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8호, 양력 : 11월 7일, 음력 : 9월 30일
[55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82] 왕실 마구간 내구(內廐)에 마필 400두를 길렀다
2018. 11. 07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임금의 말과 수레, 궁궐의 마구간인 내구(內廐)를 관리하던 관청은 병조(兵曹) 예하의 내사복시(內司僕寺)로 이 내사복시에서 관리하던 말을 내구마(內廐馬) 또는 내구 유양마(內廐留養馬)라 하였습니다. 이 내구마는 주로 임금이 거동 할 때 사용되었으며, 왕족과 고위 관료에게 하사품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내사복시에 소속된 마필(馬籍)은 임금이 타는 어승마(御乘馬) 30필, 재보마(載寶馬) 15필, 주마(走馬) 15필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종(中宗)대의 우의정 유순정(柳順汀) 등이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내구 유양마 는 겨울철에는 4백 필, 여름철에는 3백 필이 구례(舊例)이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국가의 비용이 적지 않으니, 겨울, 여름에 각각 백 필을 덜고 여자(驢子, 당나귀) 4구(口)를 모두 더소서.’ 라고 보고한 기록으로 보면 한창 때 왕실에서 관리하던 마필 수는 400여두에 이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내사복시의 마필을 사육하는 데 필요한 사료(飼料)는 군수 물자의 비축을 담당하던 정3품 아문인 군자감의 분감(分監)인 세곡창고(稅穀倉庫)나 본감(本監)인 광흥창(廣興倉)에서 가져다 썼으며, 경기, 충청도에서 국가가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현물인 공세(貢稅)에 포함시켜 사복시에서 수납한 것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554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왕실 대군(大君)들에게 내구마 1필씩을 각각 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9월 30일 경진 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월산군 정·자을산군에게 내구마를 1필씩 주다

월산군(月山君) 이정(李婷)과 자을산군(者乙山君) 【 금상(今上)의 휘(諱)이다】에게 내구마(內廐馬) 각각 1필(匹)씩을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4권 29장

【주】 금상(今上) :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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