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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9호, 양력 : 11월 8일, 음력 : 10월 1일
[59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83] 사냥한 짐승은 왼쪽 어깨 또는 넓적다리를 관통한 것이 상품(上品)이었다
2018. 11. 08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와 백성을 모아놓고 함께 실시하던 사냥 의식을 겸한 군사훈련인 강무(講武)를 마치면, 잡은 짐승은 병조(兵曹)에서 꽂은 기(旗) 밑에 모아 평가한 후 상품(上品)을 제외하고 왼쪽 귀를 베어 낸 후(割耳)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평가 방식은 사냥한 짐승을 관통한 화살의 방향에 따라 상중하(上中下)로 나누었는데, 왼쪽 어깨 또는 넓적다리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관통한 것을 상품(上品)으로 평가하였고, 오른쪽 귀 부근으로 관통한 것이 중품(中品), 왼쪽 넓적다리에서 어깨 방향으로 관통한 것이 하품(下品)이었습니다. 이 같이 평가한 짐승 중에 상품은 종묘(宗廟)에 올리고, 중품은 빈객(賓客)에게 접대하였으며, 하품은 주방(廚房)에 내려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이 강무(講武)에 나서 사냥한 짐승을 종묘에 천신(薦新)하는 일을 천금의(薦禽儀)라 하였는데, 제사에 올리는 날이 삭망일(朔望日)이면 겸하여 천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날을 고르지 않고 즉시 천신하여 잔(盞)을 한번 올리는 일작(一爵)의 예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천금의의 제물로는 사냥하여 잡은 노루, 사슴, 꿩을 썼는데, 각각 두(豆)라는 제기(祭器)에 담아서 진설하였으며, 종묘에 천신할 짐승은 귀가 잘리면 천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은 사람이 멋대로 귀를 자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593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광주(廣州) 지역에서 강무(講武)하면서 잡은 사슴 한 마리를 포(胞)로 만들어 두(豆)에 담기 위하여 종묘제례 등 왕실 제사를 주관하는 봉상시(奉常寺)에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일 병인 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건두로 쓸 사슴 한 마리를 봉상시에 보내다

건두(乾豆)로 쓸 사슴 한 마리를 봉상시에 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30권 1장

【주】 건두(乾豆) : 말린 제물(祭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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