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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04호, 양력 : 11월 15일, 음력 : 10월 8일
[59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88] 화척(禾尺)에게 백정(白丁)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2018. 11. 16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백정(白丁)의 기원은 후삼국(後三國)시대에 까지 올라가 국경 변경지대에서 주로 살며 사냥이나 도축(屠畜), 버드나무를 재료로 만든 고리를 뜻하는 유기(柳器) 제조를 생업으로 삼던 유랑민인 양수척(楊水尺)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목민족인 달단(韃靼)의 후예로 고려후기에 화척(禾尺)으로 개칭되었으며, 고려 무신집권 시절에는 공물을 과다하게 징수하자 반발한 기록이 있으며, 몽골에 멸망당한 요(遼)나라 거란 왕족(契丹遺種)이 고려에 침입할 때 길잡이 노릇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시대 이래 이들은 국가에 신공(身貢)을 바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선시대 태종(太宗)대에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지폐인 저화(楮貨) 30장을 내자시(內資寺)에 납부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유기 제조업, 도살업 등은 천한 일이라 여겨 일반 양인(良人)들은 이들과의 혼인이나 거주를 꺼렸으며, 이들 또한 자기들끼리의 집단생활을 도모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일시 거주하는 유랑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척은 전국적으로 존재하였으나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 특히 많았고, 집단적인 유랑 생활에서 걸식, 강도, 방화는 물론 살인 등을 자행하였으며, 왜구(倭寇)를 가장해 민가를 약탈하기도 하여 조정의 강력한 단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595년전 오늘의 기록에는 이들 화척들의 호칭을 처음으로 백정(白丁)으로 고치고,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 살게 하며, 공물을 면제하고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군사(軍士)로 활용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 10월 8일 을묘 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재인과 화척의 칭호를 백정으로 개명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재인과 화척(禾尺)은 본시 양인으로서, 업이 천하고 칭호가 특수하여, 백성들이 다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그와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진실로 불쌍하고 민망합니다. 비옵건대, 칭호를 백정(白丁)이라고 고쳐서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살게 하며, 그 호구를 적에 올리고, 경작하지 않는 밭과 묵은 땅을 많이 점령한 사람의 밭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본업으로 하게 하고, 사냥하는 부역과 버들그릇(柳器)과 피물(皮物)과 말갈기와 말총, 힘줄(筋)과 뿔 등의 공물을 면제하여 그 생활을 안접하게 하고, 그 가계가 풍족하고 무재가 있는 자는 시위패(侍衛牌)로 삼고, 그 다음은 수성군(守城軍)을 삼으며, 그 가운데에도 무재가 특이한 자는 도절제사로 하여금 재능을 시험하여 본조에 통보하여 다시 시험케 한 후 갑사직(甲士職)에 서용하고, 만약 그대로 옛 업을 가지고서 농상(農桑)에 종사하지 않고 이리저리 유이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죄를 논단하고, 인하여 호적을 상고하여 즉시 본거지로 돌아가게 하며, 그 가운데 사가의 노비로 있는 자는 본주(本主)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7책 22권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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