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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10호, 양력 : 11월 23일, 음력 : 10월 16일
[59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94] 가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장인(丈人) 300여명이 관청에서 일을 하였다
2018. 11. 23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조선시대 수공(手工)으로 기물(器物)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장인(匠人)을 공장(工匠)이라 하였는데, 이중에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장인을 특별히 피장(皮匠)이라 하였습니다.

이들 공장(工匠)들은 소속된 관청에 소속된 관장(官匠)과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사장(私匠)으로 나뉘었고, 관장은 다시 서울의 관아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과 지방의 군현에 소속된 외공장(外工匠)으로 구분 되었습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서울의 장인은 공조(工曹) 이하 29개 관사에 총130여개 직종의 2,800여명의 장인들이 소속되어 병장기(兵仗器)의 제작, 왕실이나 양반 관료의 생활용품 및 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였고, 지방의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외공장은 27개 직종으로 그 총수는 대략 3,5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죽을 다루는 피장은 그 직무에 따라 세부 장색(匠色)으로 구분되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경공장으로 말의 안장 따위에 가죽을 덮어 싸는 일을 하는 장인인 과피장(裹皮匠)은 본조(本曹)에 2명, 상의원(尙衣院)에 4명, 가죽에서 털 뽑기와 무두질을 하여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숙피장(熟皮匠)은 본조에 10명, 상의원에 8명, 제용감(濟用監)에 2명, 모피(毛皮) 특히 초피(貂皮)를 주로 다스리는 장인인 사피장(斜皮匠)은 본조에 4명, 상의원에 4명 등 모두 50여명의 공장이 가죽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외공장(外工匠)으로 지방에는 경기도에 5명, 충청도에 56명, 경상도에 60여명등 각도에 290여명의 피장이 지방에서 가죽관련 일을 하여 전국적으로는 340여명의 장인들이 가죽 관련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91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수레나 가마를 덮는 우비에 까지 가죽을 사용하여 가죽 값이 등귀하자 소(牛)를 몰래 잡는 자를 금(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0월 16일 경오 기사 1427년 명 선덕(宣德) 2년

노비 결안의 송사를 잘못 처리한 형조 좌랑 유지함의 논죄와 화척의 금살하는 법, 상복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았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소 잡는 것을 금하여 전조(前朝)에서는 금살(禁殺)하는 관원을 두었고, 본조에서도 지난 해에 역시 법을 세우고 굳이 금하여 소를 잡는 자가 거의 없었더니, 지금 들으니 민간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전자엔 유정현(柳廷顯)이 말하기를, ‘명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잔치 외에는 비록 큰 잔치일지라도 소 잡는 일을 없애자.’ 하였거니와, 나도 생각하건대, 본국 군신(君臣)이 명나라 사신과 함께 잔치할 때 외에는 소를 잡지 말아서 백성에게 그 중함을 보이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찬성 권진(權軫)과 판서 허조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소 잡는 잔치는 1년에 두세 번에 불과하니 어찌 다시 없애겠습니까. 신들은 생각하건대, 화척(禾尺)052) 들은 본시 소를 잡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어, 비록 평민과 함께 섞여 살게 하여 몰래 소를 잡을 수는 없으나, 저들은 구석진 곳에 도망해 숨어서 항상 소 잡는 것을 일삼고 있사오니 모름지기 감시하는 법을 세워 무시로 사람을 보내어 순찰하고 체포하여 법으로 통렬(痛烈)히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근래 대소인원(大小人員)의 안롱에 모두 마소의 가죽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가죽을 쓰는 길이 옛날의 배가 되어 가죽 값이 등귀하고, 그 이익이 몇 곱절이나 되므로 몰래 잡는 자가 날로 늘어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에 피물(皮物)에 대한 금령(禁令)이 이미 의논되어 행하다가 한재 때문에 드디어 정지하였으니, 승정원은 다시 상고하여 아뢰라. 화척의 금살(禁殺)하는 법은 형조에서 또한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하략)

【태백산사고본】 12책 38권 4장

【주】화척(禾尺) : 백정.

     기년(期年) : 만1년.

     안롱(鞍籠) :  수레나 가마 등(等)을 덮는 우비의 한 가지. 한쪽에 사자를 그린 두꺼운 유지(油紙)로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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