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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19호, 양력 : 12월 6일, 음력 : 10월 29일
[557년전 오늘 - 축산 소식103] 국가에서 관리하는 마필에는 ‘주(周)’자 낙인(烙印)을 찍었다
2018. 12. 06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말을 관리하는 목장은 국가에서 관리하던 국마목장(國馬牧場)과 일반 개인이 관리하던 사마목장(私馬牧場)이 있었는데, 그중 국마목장에서 생산 관리된 말을 관마(官馬) 또는 국마(國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마를 관리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바로 말의 몸체에 불로 달구어진 쇠붙이로 표식을 하는 낙인(烙印)이었고, 낙인은 소유주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마필은 물론 호패(號牌), 군기 물자, 선박 및 각종 부신(符信) 등에도 소속이나 인적 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낙인은 관청에서 목장마나 교역마를 점고(點考)할 때 반드시 마필의 낙인 유무를 확인하였는데, 태종(太宗) 대에는 여진족에게 무분별한 우마(牛馬) 방매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소유한 마필에 낙인을 찍어 장부로 관리하였고, 제주마의 경우에는 거세 방지 및 육지 판매시 일반 마필과 구분 되도록 낙인을 찍었습니다.

또한 국마목장의 망아지를 백성들에게 분양할 때나 왕실목장인 살곶이 목장 마필의 추적을 위해서 낙인을 찍은 목패(木牌)를 발급하기도 하였고, 한성부(漢城府)에서는 교역 허가의 증표로 삼기위해 낙인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관마에 찍는 낙인은 일반적으로 한자로 ‘산(山)’자를 찍어 관리하였으나, 산(山)자가 찍힌 말이 민간에 분양되거나 관마를 사마와 교환하는 경우에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세종(世宗) 대에 별도로 ‘산(山)’자 낙인 위에 ‘주(周)’자를 찍도록 하는 주자낙인(周字火印)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자 낙인은 한성부에서는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고, 지방에서는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을 점고하기 위해 봄, 가을에 임시로 파견된 사복시의 관원인 점마별감((點馬別監)이나 감사(監司)가 찍어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557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전라도 점마 별감의 건의로 모든 목장의 유실(遺失)된 말은 암수나 힘이 세고 약한 것을 분간하여 서로 비기는 말로 징납(徵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29일 을미 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병조에서 목장의 말에 관하여 아뢰다

병조에서 전라좌도 점마 별감(全羅左道點馬別監) 송춘림(宋春琳)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모든 목장(牧場)에서 유실(遺失)한 말은 암수나 힘세고 약한 것을 분간하지 않고 대개 체구가 작은 암말로써 징수하기 때문에 목자(牧子)들이 도둑질하여 팔아서 거의 다하였으므로 참으로 염려되니, 지금부터 유실(遺失)한 말은 청컨대, 암수나 힘이 세고 약한 것을 분간하여 서로 비기는 말을 징납(徵納)하도록 하고, 아울러 다른 도(道)에도 유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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