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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26호, 양력 : 12월 17일, 음력 : 11월 11일
[514년전 오늘 - 축산 소식110] 범, 표범, 곰 등을 산 채로 잡아다 친히 쏘아 죽인 연산군(燕山君)
2018. 12. 17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서 짐승에 관한 기록은 1,500여건으로 이중에는 야인(野人)들의 품성(稟性)등을 표현할 때와 같이 비유적인 기사에도 쓰여 실제로 동물로서 짐승에 관한 기록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금별로는 동물을 좋아했던 성종(成宗), 제위기간이 길었던 세종(世宗), 중종(中宗)대에 많은 기사가 실려 있으나, 실제로 제위기간에 비해 짐승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긴 임금은 연산군(燕山君)입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기부터 짐승을 잡기 위해 수시로 사냥을 즐겨 대신들의 만류가 끊이지 않았고, 매를 기르는 응방(鷹坊)을 대궐 안에 설치하여 진기한 새나 기이한 짐승을 가까이 하고 이를 간언(諫言)하자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금이 후원에 짐승을 가두어 두고 말을 달리면서 사냥을 하는데 군졸들이 엿보는 것을 싫어하여 군영(軍營)을 다른 데로 옮기게 하였으며, 도성(都城) 사방에 백 리를 한계로 모두 금표를 세워 그 안의 주현(州縣)과 군읍(郡邑)을 폐지하고 주민을 철거시켜 비운 뒤에 사냥터로 삼고, 몰이꾼으로는 군사들은 물론 향교(鄕校)의 유생(儒生)이나 사찰(寺刹)의 중들 까지도 동원하여 백성들이 고달파 거의 다 흩어져 달아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짐승에 대한 애착이 강해 토끼, 노루, 돼지 등은 물론 스라소니(土豹), 승냥이(豺狼), 담비(獤鼠) 등을 사로잡아 바치도록 하서(下書)하였으며, 산 짐승(生獸)을 잡아 보냈으나 제대로 올려 보내지 않은 지방 수령(守令)들을 밀위청(密威廳)에 가두게 하였고, 생포한 짐승을 실어 나르는 전문 기구를 경기(京畿)의 각관에게 명하여 설치하게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왕실 응방(鷹坊)에는 전담 관리를 배치하였는데, 기르는 매와 개(犬) 마릿수가 몇 만(萬)을 헤아렸고, 진기한 새는 물론 거위, 오리 등의 식료(食料)를 다 맡아 보도록 하였으며, 새와 짐승을 조심해서 간수하지 못하여 죽든가 잃어버렸을 때는 내관과 수직하는 사람을 결죄하게 하였습니다.

514년전 오늘의 기사에는 임금이 무사(武士)들을 파견하여 범, 표범, 곰, 말곰 등속을 산채로 잡아 다 후원에 가두어 놓고 구경하기도 하고 혹은 친히 쏘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사신이 논(論)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11일 정유 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사복시로 하여금 여우 등을 잡는 그물 105벌을 준비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사복시로 하여금 여우·토끼·날담비[蜜狗] 잡는 그물 1백 5벌을 미리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왕의 미치광이 같은 방탕이 이미 극도에 달하여 모든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사방에 잡아 바치도록 독촉하고, 사신을 보내어 공헌(貢獻)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산이나 바다의 기괴한 족속을 새장이나 우리에 메고 길을 이었으며, 무사(武士)들을 파견하여 범·표범·곰·말곰 등속을 산채로 잡아 다 후원에 가두어 놓고, 혹은 고기를 먹이며 구경하기도 하고 혹은 친히 쏘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았으며, 돼지·노루 같은 유는 산속에 놓아두고 준마(駿馬)를 타고 달리며 쫓아 비탈과 골짜기의 밀림 속을 드나들기를 조금도 차질이 없이 하여, 비록 수렵(狩獵)으로 늙은 자라 할지라도 더 나을 수 없었으며, 날로 공·사의 준마를 징발하여 용구(龍廐)540) 에 모으므로, 민간이나 역로에 이름난 말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6권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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