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제 18-131호, 양력 : 12월 24일, 음력 : 11월 18일
[557년전 오늘 - 축산 소식115]목장을 지키고 맹수를 구축(驅逐)하는 특수부대 목마군(牧馬軍)이 있었다
2018. 12. 24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호적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인정(人丁)을 대상으로 몸으로 치르는 노역(身役)인 국역(國役)을 부과하였는데, 신분에 따라 양인(良人) 신분이 부담하는 양역(良役)과 천인(賤人) 신분이 부담하는 천역(賤役)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천인 신분의 대다수는 노비였기에 천역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공적 소유권을 가진 공노비(公奴婢)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노비는 16~59세까지 중앙 각 관서 및 지방 각 관아, 병영, 역원(驛院), 향교(鄕校) 등에 배속되어 국역을 부담하였습니다.

이같은 천역중 ‘칠반천역(七般賤役)’이라 하여 가장 천대받았던 7가지의 국역 종사자가 있었는데, 중앙 관서나 종친·관리에게 배속되어 수종(隨從)·호위(扈衛)·심부름 등을 수행하는 조례(皁隸), 중앙의 사정(司正) 또는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서에 소속되어 경찰이나 옥지기의 일을 하는 나장(羅將),

지방의 각 관아나 역원에서 사객영송(舍客迎送), 영조(營造)의 일과 관둔전(官屯田), 역전(驛田)을 경작하는 일을 맡았던 일수(日守), 세곡의 조운(漕運), 파선(破船)의 수리, 소금 생산, 선박의 간수 등을 맡은 조군(漕軍), 해상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선상(船上)에서 근무하며, 둔전 경작, 어염이나 기타 해산물 채취, 병선 수리, 축성 등의 잡역에 종사하는 수군(水軍),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봉수대에서 밤낮으로 횃불과 연기를 올리고 경계하는 일을 맡은 봉군(烽軍), 전국 각 처의 역(驛)에 소속되어 사신의 생활용품을 대어 주거나, 공문서 전달, 역마(驛馬)의 사육과 관리, 역전(驛田)의 경작 등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보(驛保)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분은 양인이나 노비와 같은 천역을 지고 있었기에, 신분상 양인과 천인의 중간 계층인 ‘신량역천(身良役賤)’ 층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신량역층 계층으로 각 지역의 목장의 보호, 맹수의 구축(驅逐), 국토 방위 등을 담당하며 우마 생산에 종사한 목자(牧子)들로 편성한 군대를 목마군(牧馬軍)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목장을 관리하고, 우마 도적을 방비하며, 목장에 출몰하는 호랑이와 표범 같은 맹수를 포획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전국 목장에 배치되어 조선 후기에는 경기도 874명, 충청도 705명, 경상도 166명, 전라도 1,006명, 황해도 421명, 평안도 176명, 함경도 444명, 제주목 754명, 정의현 365명, 대정현 126명, 제주 별목장 141명 등 강원도를 제외한 7도에 총 5,178명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557년전 오늘의 기사에는 경기(京畿) 장단(長湍) 호곶이(壺串) 목장(牧場)에 목마군(牧馬軍)이 없어서 마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목장의 예(例)에 의하여 목마군(牧馬軍)을 두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8일 갑인 기사 1461년 명 천순(天順) 5년

사복시 제조가 경기도 장단의 목장에 대해 아뢰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경기(京畿) 장단(長湍) 호곶이[壺串] 목장(牧場)에는 본래 목마군(牧馬軍)이 없어서 본시(本寺)의 양마(養馬) 6명으로 서 자주 바꾸어 가면서 살펴보고 길렀기 때문에 둔명(屯名)과 자호(字號) 및 털빚과 나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청컨대, 다른 목장의 예(例)에 의하여 목마군(牧馬軍)을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9책 26권 17장

【주】 양마(養馬) : 말을 먹여 키우던 사복시의 관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