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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41호, 양력 : 1월 9일, 음력 : 12월 4일
[602년전 오늘 - 축산 소식125] 목장(牧場)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호랑이가 없는 것 이었다
2019. 01. 09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조선시대 말(馬)과 소(牛)를 기르기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인원을 배치하여 운용하던 시설을 목장(牧場)이라 하였는데, 목장(牧場)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마목장(國馬牧場)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마목장(私馬牧場)이 있었습니다.

국마목장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아래에 감목관(監牧官)을 두어 관리하였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군두(群頭)와 군부(群副) 및 목자(牧子)를 관할하여, 암말 100필과 수말 15필을 1군(群)으로 삼고, 군마다 군두 1명, 군부 2명, 목자 4명을 배치하여 말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이 우선은 백성이 적게 살고 토지도 넓은 지역(閑廣)으로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한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그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호랑이가 없거나 적은 곳으로 주로 제주도는 물론 강화도, 진도, 거제도. 연평도 등 도서(島嶼) 지역에 많이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임금대별로 목장에 호랑이가 출현하여 피해를 입힌 기록은 태종(太宗)대에 강화도 매도(煤島) 목장(牧場)에 큰 호랑이가 들어가서 국마(國馬)를 상하게 하였으나 강화 부사(江華府使)가 이를 잡자 나(羅), 견(絹) 1필씩을 내려 주었으며, 세종(世宗) 대에는 전라도 백야곶 목장에 호랑이와 표범이 피해를 입히자 먼저 잡은 자에게 마리수를 계산하여 벼슬을 주도록 하였고, 충청도 태안(泰安)과 경상도 거제(巨濟)에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고 호랑이가 없으니 목장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었던 녹양 목장(綠楊牧場)에서 호랑이가 말을 물었다는 소문이 있자 임금이 직접 거동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오봉산(五峯山)과 수락산(水落山)에 몰이를 하게 하였으며, 나중에 직접 잡기 까지 하였으나, 이후에 방목(放牧)한 국마(國馬)가 맹수(猛獸)에게 물려 죽는 숫자가 태반(太半)이 되자 목장을 폐쇄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종(中宗) 대에는 한양에 있던 살곶이 목장(牧場)에 호랑이가 들어와서 말들을 상하게 하자 품계가 높은 재상을 대장으로 임명하여 군졸들을 동원하여 며칠간 기일을 정하여 호랑이를 끝까지 추격하여 잡도록 전교(傳敎)하기도 하였습니다.

602년전 오늘의 기사에는 변경(邊境)에서 도적을 막거나 목장에서 호랑이를 잡는 위급한 일이 있으면,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군사를 조발하여 책응하고, 본도 감사에게 급히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4일 을유 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병조에서 연변 주군의 응변 조병하는 법을 올리다

병조(兵曹)에서 연변(沿邊) 주군(州郡)의 응변 조병(應變調兵)하는 법을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연변 주군에 혹은 도적이 있거나, 혹은 목장에 맹수가 돌입하면, 소재지의 관리가 상례에 구애되어 결재를 받아서 군사를 조발(調發)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참으로 염려됩니다. 삼가 상고하면, 대명률(大明律) 천조군마조(擅調軍馬條)에 이르기를, ‘사나운 군사가 졸지에 이르러 와서 공격하고 엄습하고자 하고, 성진(城鎭)군마가 둔취(屯取)735) 한 곳에 미치거나 혹 반역이 있거나 혹 적이 내응(內應)하는 것이 있어 일이 급하고 길이 멀면 아울러 편의에 따라 화속(火速)하게 군마를 조발하여 시기를 타서 소멸 체포하도록 허락하고, 만일 도적이 불어나서 응당 모여서 잡아야 할 것은 인근의 위소(衛所)가 비록 소속이 아니더라도 군마를 조발하여 책응(策應)하고, 아울러 곧 본관 상사(本管上司)에 신보(申報)하여 조정에 전달(轉達)하여 알리고, 만일 곧 조발하여 보내어 회합하지 않았거나 혹 곧 상사(上司)에 신보(申報)하지 않거나, 인근(隣近) 위소(衛所)에서 곧 군사를 보내어 책응하지 않은 자는 아울러 임의대로 조발한 죄와 같이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만일 변경에서 도적을 막거나 목장에서 호랑이를 잡는 위급한 일이 있으면,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곧 군사를 조발하여 책응하고, 본도 감사에게 급히 보고하여 사유를 갖추어 본조(本曹)에 이문(移文)하면, 본조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계달(啓達)하게 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보다 앞서 목장에 호랑이가 있어 그 고을의 수령이 군사를 조발하여 구축하였는데, 감사가 허물로 삼아 병조(兵曹)에 이문(移文)하여 병조에서 아뢰었다. 임금이,

"혹은 도적이 있거나 혹은 이와 같은 나쁜 짐승이 있는데 결재를 받은 연후에 군사를 조발하겠느냐? 병조에서 지금까지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가하겠느냐? 예전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입법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으므로, 병조에서 이 계문(啓聞)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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