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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1호, 양력 : 1월 23일, 음력 : 12월 18일
[56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35] 영호남 지역에서 평안도로 이주하면 농토(農土)와 농우(農牛)를 관청에서 주었다
2019. 01. 23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여진족(女眞族)을 몰아내기 위하여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군사 행정 구역인 4군 6진(四郡六鎭)을 개척하면서, 남쪽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이를 사민(徙民)정책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민정책은 국경지대에 야인(野人)들의 국경 침입이 잦아지고 경비에도 취약한 점이 많아지면서 행해진 정책으로, 처음에는 평안도 일대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응하는 자가 없자 강원도는 물론이고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까지 자원 및 초정(抄定) 사민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초정사민은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인 하삼도(下三道)의 군사(軍士) 및 양민, 향호(鄕戶) 중에서 장정 셋 이상의 부실(富實)한 호를 북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늑령사변(勒令徙邊) 정책에서, 특정한 죄를 지으면 전 가족이 평안도나 함경도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확대되었고, 이 전가사변은 무거운 형벌로 운용되어 사면령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종신토록 석방되어 돌아올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평안도에서 군사를 대거 징발해 추진한 야인 정벌이 어려워지고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정에서는 공사천(公私賤)을 은닉하거나 향리의 질서를 어지럽힌 부류, 호강(豪强)한 품관(品官) 등 외방의 유력 층인 사족(士族)들도 상당수 포함된 전가사변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조(世祖)대에는 하삼도의 양인(良人)으로 모집에 응하는 사람 중에 경상도, 전라도로에서 평안도로 옮기는 사람은 관직이 있건 없건 모두 5자급(資級)을 올려주고, 강원도와 황해도에서 옮기는 사람은 3자급, 충청도에서 평안도(平安道)로 옮기는 사람은 4자급, 그중에서 강원도와 황해도로 옮기는 사람은 2자급을 뛰어 올려서 서용(敍用)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공사천인(公私賤人) 중에 응한 사람은 천인(賤人)을 면하게 하고 양인(良人)으로 영속(永屬)시켜 벼슬길에도 통하게 하였습니다.

560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양인 중에 이주에 응해 옮긴 사람은 장정(壯丁)의 수효를 감안하여 농토(農土)를 주고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는 관청에서 준비하여 보조해 주도록 하였으며,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하는 복호(復戶)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 12월 18일 병인 기사 1459년 명 천순(天順) 3년

의정부에 평안도·황해도·강원도에 백성을 이주시키는 일에 대해 아뢰다

어서(御書)로 의정부(議政府)에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내가 즉위(卽位)한 이래로 오로지 백성을 위하여 그 가혹한 금령(禁令)을 없애고 그 형벌을 관대(寬大)히 하여, 관리를 억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나에게 와서 알리도록 했으나, 조정에 있는 관원이 오히려 혹 내 뜻을 알지 못하는데 백성들이 어찌 능히 다 알겠는가? 그들 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매양 한 번 영(令)이 내리면 반드시 몹시 놀라면서 그 어수선하게 고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것이 자기에게 불편하면 반드시 원망하는 말로 〈인심을〉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불편하면 반드시 칭찬하면서 덕을 기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것은 능히 사람마다 다 덕을 좋아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8도(道)를 한 집안으로 삼았는데도,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의 3도(道)는 인물(人物)이 조잔(凋殘)하여 한 집안에 비유한다면 한 면(面)은 담이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수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백성을 모집하여 3도(道)에 옮겨 거주시키려고 하는데, 만약 능히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직(良職)과 천량(賤良)은 10년 동안 복호(復戶)하고 전지(田地)를 넉넉히 주어서 무육(撫育)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하게 할 것이니, 어찌 국가에 힘을 다하기를 뜻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오직 너희 의정부(議政府)에서 그 조건(條件)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1. 하삼도(下三道)의 양인(良人)으로 모집에 응하는 사람 중에 경상도(慶尙道)와 전라도(全羅道)로부터 평안도(平安道)로 옮기는 사람은 관직이 있건 없건 모두 5자급(資級)을 뛰어올리고, 강원도(江原道)와 황해도(黃海道)로 옮기는 사람은 3자급을 뛰어올리고, 충청도(忠淸道)로부터 평안도(平安道)로 옮기는 사람은 4자급을 뛰어올리고, 강원도(江原道)와 황해도(黃海道)로 옮기는 사람은 2자급을 뛰어올려서 서용(敍用)하고, 그 도(道)의 토관(土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소서.

1. 하삼도(下三道)의 공사 천인(公私賤人)으로 모집에 응한 사람은 천인(賤人)을 면하고 양인(良人)으로 영속(永屬)시켜 벼슬길에 통하게 하며, 사천(私賤)은 나이가 알맞고 하삼도(下三道)에 거주하는 공천(公賤)으로써 주인의 자원(自願)에 따라 바꾸어 주도록 하고, 만약 본주인이 저지하고 억제하여 〈사천(私賤)으로 하여금〉 모집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장(杖) 1백 대를 집행하고 본주인까지 아울러 옮기게 하고, 서로 바꾸기기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고발한 사람은 양인(良人)은 관직을 상주고 천인(賤人)은 면포(綿布) 30필을 상주도록 하며, 모집에 응한 양인(良人)이 만약 장정(壯丁)으로 남아서 본업(本業)을 지키기를 자원(自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식구(食口)를 헤아려 남아 있도록 들어주고 왕래하면서 서로 도와주도록 허락하소서.

1. 모집해 옮긴 사람은 장정(壯丁)의 수효를 계산하여 3등으로 삼아, 비옥하여 경작할 만한 토지를 가려서 1등은 토지 50결(結)을 주고, 2등은 40결(結)을 주고, 3등은 30결(結)을 주며,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는 관청에서 준비하여 보조해 주고 10년 동안을 복호(復戶)하고, 그 새로 개간한 토지는 7년 동안 면세(免稅)하고, 곡식 종자와 구량(口糧)은 의창(義倉)의 곡식으로써 주고, 별도로 존휼(存恤)을 더하소서.

1. 위의 항목(項目)의 여러 사람들이 만약 관직을 받고 천인(賤人)을 면한 후에 도망해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용하여 관직을 빼앗고 천인(賤人)으로 돌아가게 하며,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여 돌려보내고, 진고(陳告)한 사람은 본인(本人)의 본업(本業)인 토지와 재산으로서 상(賞)에 충당하도록 하고, 알고서 고발하지 않은 이정(里正)과 색장(色掌)은 장 1백 대를 집행하도록 하소서.

1. 이사(移徙)할 때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서는 양식을 주고 구료(救療)하는데, 만약 병을 치료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수령(守令)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죄(論罪)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도록 하소서.

1. 새로 이사(移徙)한 백성들은 모두 내군(內郡)에 두고 아주 먼 변방으로는 보내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좌보덕(左輔德) 이익(李翊)을 충청도(忠淸道)에, 겸 부지승문원사(兼副知承文院事) 권지(權至)를 전라도(全羅道)에,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김영유(金永濡)를 경상좌도(慶尙左道)에, 대호군(大護軍) 신후갑(愼後甲)을 경상우도(慶尙右道)에 보내어 모집에 응하는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7책 18권 19장

【주】 구량(口糧) : 사람 수효대로 내어 주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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