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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3호, 양력 : 1월 25일, 음력 : 12월 20일
[59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37] 전국 각 도(道)에서 개(留養狗)를 기르는데 연간 쌀 3천6백가마가 소요되었다
2019. 01. 25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개(犬)에 관한 기록 중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사냥개에 관한 내용으로 전견(田犬) 또는 엽견(獵犬), 응견(鷹犬)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임금 대 별로는 세종(世宗)대에 가장 많은 기사가 실려 있고, 태종(太宗), 성종(成宗), 연산군(燕山君) 대 순으로 많은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태종대에 사냥개에 관한 기록은 주로 중국 사신들에게 주거나 대신들에게 하사(下賜)하는 내용으로, 이중 명나라 사신들은 중국으로 돌아갈 때 조선에서 얻은 사냥개를 다른 관원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팔아 올 때마다 사냥개를 청구하기를 매우 간절히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 관리들이 임금에게 사냥개를 바치는 경우에는 일종의 화폐인 저화(楮貨)나 귀한 왕실 마필인 내구마(內廐馬)를 직접 내려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 대에도 역시 사신들에게 사냥개를 많이 주었으며, 사냥개를 이용한 사냥이 지방 관리들에게 까지 퍼져, 철원(鐵原)·평강(平康) 등지에서 사냥개를 길러 임금의 사냥터인 강무장(講武場)의 짐승을 몰래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령(守令)들이 이를 금지시키지 않은 이유를 추문(推問)하여 보고하라고 경기·강원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군영(軍營)에 까지 사냥개 사육이 확산되어 수군(水軍)이나 육군(陸軍)의 장수들이 다투어 사육하며 날마다 사냥만을 일삼아 아무런 성과도 없으니 군대를 부리어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관(朝官)을 보내어 진(陳)치는 법을 연습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치는 실정을 조사하게 하자는 상서(上書)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도(道)에서 사육하는 개 마리수가 늘자,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호조 판서(戶曹判書)가 관청에서 관리하는 개(留養狗)의 1년 사육비가 양곡(糧穀)으로 2천여 석(石, 쌀 기준 3천6백가마)에 달하니, 그 수를 정하여 쓸데없는 잡비를 제감(除減)토록 하자는 건의를 하니,

임금 본인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명나라에서 요구해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외(京外)에서 미리 기르게 한 것인데, 그 경비가 과연 적지 않으니 수효를 줄이도록 승정원(承政院)에 하교(下敎)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99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관청에 필요 없는 개(狗)를 많이 길러서 창고에 곡식만 허비하니, 금후로는 먹이를 매월에 3말씩 감할 것이며, 그 중에 좋은 개 5마리만 가려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2월 20일 갑인 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상왕이 관견의 수를 줄일 것을 명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필요 없는 개[狗]를 많이 길러서 창고에 곡식만 허비하니, 그 폐단이 심히 크다. 하물며 개에게 주는 식료가 사람이 먹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좋지 못한 일이다. 금후로는 먹이를 매월에 3말씩 감할 것이며, 그 중에 좋은 개 5마리만 가려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1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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