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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0호, 양력 : 2월 8일, 음력 : 1월 4일
[54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44] 국가 목장에 사육된 우마(牛馬) 1만4천두 중 311두가 호랑이 피해를 입었다
2019. 02. 08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말과 소 등의 가축을 기르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한 설비를 갖춘 목장(牧場)을 총괄 관리하던 관청은 병조(兵曹) 직속의 정3품 아문(衙門)인 사복시(司僕寺)였으며, 이 사복시에서는 봄, 가을로 각 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소나 말을 점고(點考)하기 위해 임시로 관원을 파견하였는데 이를 점마별감(點馬別監)이라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목장의 수는 임금대별로 차이가 있어 세종(世宗) 대에는 59개소, 중종(中宗) 대에는 87개소 정도였으며, 이후에는 170여개 소로 늘어 난 적도 있으나, 목장내 실제로 사육되는 우마(牛馬) 두수는 성종(成宗) 대에 경기(京畿),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함경도(咸鏡道), 황해도(黃海道), 평안도(平安道)등 전국 7개 지역 33개 목장에 점마 별감(點馬別監)이 우마적(牛馬籍)을 중심으로 점고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양성(陽城)에 방목(放牧)한 소가 1백 1두(頭), 장단(長湍)에는 방목한 말이 3백 40두, 강화(江華)에는 말 3백 31두, 진강장(鎭江場)에는 말이 1천 3백 2두로 파악 되었고, 충청도(忠淸道) 태안(泰安)에는 방목한 말이 4백 58두였는데 범이 잡아 먹은 것이 19두이며, 신곶이(薪串)에 방목한 소가 77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14두이며, 지령산(知靈山)에는 말이 3백 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7두이며, 이산곶이(梨山串)에는 말 3백 22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44두, 서산(瑞山)에는 말 3백 54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8두, 홍주(洪州)에는 방목한 말이 1백 22두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에는 말 2백 14두, 고이도(古耳島) 말 2백 19두, 강진(康津)의 신지도(新智島) 말 2백 99두, 흥양(興陽)에는 말 6백 66두, 절이도(折爾島)에는 말 3백 64두, 장흥(長興)의 내덕도(來德島)에는 방목한 소 1백 88두, 해남(海南) 말 1천 4백 49두, 진도(珍島)에는 말 1천 3백 12두로 나타났으며, 경상도(慶尙道) 고성(固城)에는 말 2백 84두, 해평곶이(海平串) 말이 7백 42두, 동래(東萊) 말 7백 93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38두, 울산(蔚山) 말 3백 60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67두로 조사되었습니다.

함경도(咸鏡道) 단천(端川)의 두언태(豆彦台)에는 말이 1백 3두, 북청(北靑)의 나만북(羅萬北)에 말 3백 89두, 문천(文川)의 반상사눌도(反上四訥島) 소가 1백 21두였고, 황해도(黃海道) 옹진(甕津)의 창비도(昌比島) 말 1백 67두, 강령(康翎) 5백 51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49두이며, 황주(黃州)의 철도(鐵島)에는 말이 78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20두, 풍천(豐川)의 석도(席島) 말 1백 22두, 평안도(平安道) 철산(鐵山)에는 말이 1천 2백 93두, 가도(椵島) 말 1백 45두였, 선천(宣川)의 신미도(身彌島) 말 2백 80두 49두, 정주(定州) 말이 2백 40두로 조사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3개 목장에 소 487두, 말 1만3천599두가 방목 사육되고 있었으나 이중 고의적으로 잃어버리거나 유실된 마리수가 전체의 16.6%에 달하는 2천340두에 달했으며, 특히 전체 사육두수의 2.2%인 311두가 호랑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49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이러한 점고의 결과를 가지고 일에 태만하여 많은 망실(亡失)을 초래하였으니, 담당 관서로 하여금 이를 추국(推鞫)하게 하여 그 망실이 많은 사람은 파출(罷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2권, 성종 1년 1월 4일 계미 기사 1470년 명 성화(成化) 6년

사복시 제조가 각지에서 기르는 마소의 원래 숫자와 현재 잃어버린 숫자를 아뢰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아뢰기를,

"지금 여러 도(道)의 점마 별감(點馬別監)의 우마적(牛馬籍)을 상고해 보니, 경기(京畿) 양성(陽城)의 괴태길곶이[槐台吉串]에는 본래 방목(放牧)한 소가 1백 1두(頭)였는데 고실(故失)이 23두이고, 장단(長湍)의 호곶이[壺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40두였는데 고실(故失)이 30두, 유실(遺失)이 8두이며, 강화(江華)의 북일곶이(北一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31두였는데 고실이 49이고, 유실이 6두이며, 진강장(鎭江場)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천 3백 2두였는데 고실이 1백 22두이며, 충청도(忠淸道) 태안(泰安)의 대소산(大小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4백 58두였는데 고실이 1백 17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19두이며, 신곶이(薪串)에는 본래 방목한 소가 77두였는데 고실이 9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14두이며, 지령산(知靈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두였는데 고실이 24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7두이며, 이산곶이(梨山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22두였는데, 고실(故失)이 25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44두이며,

서산(瑞山)의 안면곶이(安眠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54두였는데 고실이 39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8두이며, 홍주(洪州)의 원산도(元山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22두였는데 유실이 10두이며, 전라도(全羅道) 영광(靈光)의 진하산(珍下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14두였는데 고실이 40두이며, 고이도(古耳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19두였는데 고실이 53두이며, 강진(康津)의 신지도(新智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99두였는데 고실이 49두이며, 흥양(興陽)의 도양곶이(道陽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6백 66두였는데 고실이 1백 63두, 유실이 5두이며, 절이도(折爾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64두였는데 고실이 72두이며, 장흥(長興)의 내덕도(來德島)에는 본래 방목한 소가 1백 88두였는데 고실이 26두이며, 해남(海南)의 황원곶이(黃原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천 4백 49두였는데 고실이 1백 52두이며, 진도(珍島)의 지력산(智歷山)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천 3백 12두였는데 고실이 1백 31두이며, 경상도(慶尙道) 고성(固城)의 말을상곶이[末乙上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84두였는데 고실이 59두이며, 해평곶이(海平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7백 42두였는데 고실이 1백 1두이며,

동래(東萊)의 오해야항(吾海也項)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7백 93두였는데 고실이 78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38두이며, 울산(蔚山)의 방어진(方魚津)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60두였는데 고실이 57두, 유실이 11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67두이며, 함경도(咸鏡道) 단천(端川)의 두언태(豆彦台)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3두였는데 고실이 50두이며, 북청(北靑)의 나만북(羅萬北)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3백 89두였는데 고실이 1백 19두이며, 문천(文川)의 반상사눌도(反上四訥島)에는 본래 방목한 소가 1백 21두였는데 고실(故失)이 26두이며, 황해도(黃海道) 옹진(甕津)의 창비도(昌比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67두였는데 고실이 26두이며, 강령(康翎)의 등산곶이(登山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5백 51두였는데 고실이 1백 2두, 범이 잡아 먹은 것이 49두이며, 황주(黃州)의 철도(鐵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78두였는데 범이 잡아 먹은 것이 20두이며, 풍천(豐川)의 석도(席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22두였는데 유실이 5두이며, 평안도(平安道) 철산(鐵山)의 대곶이[大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천 2백 93두였는데 고실(故失)이 4백 20두이며, 가도(椵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1백 45두였는데 고실이 42두이며, 선천(宣川)의 신미도(身彌島)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80두였는데 고실이 49두이며, 정주(定州)의 도치곶이(都致串)에는 본래 방목한 말이 2백 40두였는데 고실이 52두입니다.

대체로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인데도 겸감목관(兼監牧官)이 점검(點檢)하는 일에 태만하여 많은 망실(亡失)을 초래하였으니, 위임(委任)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담당 관서로 하여금 이를 추국(推鞫)하게 하여 그 망실이 많은 사람은 파출(罷黜)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장 

【주】

고실(故失) : 고의(故意)로 잃은 것.

마정(馬政) : 말의 사육(飼育)과 관리에 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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