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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 양력 : 2월 13일, 음력 : 1월 9일
[56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47] 축산(畜産)으로 새끼를 많이 번식시킨 자는 벼슬을 주고 직급을 올려준 세조(世祖)
2019. 02. 13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축산(畜産)에 관한 기록은 1천1백여건으로 임금대 별로는 세종(世宗)대에 가장 많은 기사가 실려 있고, 숙종(肅宗), 현종(顯宗), 중종(中宗)대 순으로 관련 기록이 많이 실려 있으나, 재위기간(13년)을 감안한 축산관련 기사는 세조(世祖)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조는 집권 직후부터 축산에 관심을 가져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친히 과거시험인 문과 중시(文科重試)를 주관하면서 일종의 논술시험인 책문(策問)의 과제 중 하나로 소·말·양·닭·개·돼지 등 육축(六畜)이 번성하지 않는데 그 요령을 답하라고 과제를 내린바가 있으며, 형조(刑曹)에서 보고한 형률(刑律) 중 우마(牛馬)를 도적질한 주범자는 도살(屠殺)했는가의 여부(與否)를 논할 것도 없이 교형(絞刑)에 처하고,

종범(從犯)이 된 자는 매살(買殺)한 예(例)에 의거하여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몸은 수군(水軍)에 편입시키며, 무식(無識)한 사람이 농우(農牛)가 늙고 병들었다고 핑계하고서 달단 화척(韃靼禾尺)에게 팔아 버린 사람은, 그 팔아 버린 사람과 달단 화척을 모두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한 형률로써 논죄(論罪)하고, 몸은 수군(水軍)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호조(戶曹)에 이르기를 황해도(黃海道), 평안도(平安道)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묵은 농지인 진지(陳地)를 경작(耕作)·개간(開墾)할 때, 농우(農牛)의 사료(飼料)는 첫 해에는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을 사용하게 하고, 그 후에는 신전(新田)의 소출(所出)을 사용하되,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콩은 신전(新田)의 소출(所出)로써 보충하여 갚게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官吏)들의 감찰도 엄격하게 하여 나라의 제사에 쓰는 희생을 기르는 전구서(典廐署)의 각 등급의 담당자가 희생(犧牲)을 기르는 데 삼가지 않자 의금부에 전지하여 추국(推鞫)하게 하였으며, 경기 광주(廣州) 초평리(草坪里)에 사는 정예 군사인 갑사(甲士)가 몰래 백정(白丁)을 불러다가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하자 당사자와 인근의 백정들을 국문(鞫問)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본도(本道)는 변방(邊方)이 아니므로 적(敵)을 방어하는 일은 조금 수월할 것이니, 양잠(養蠶)과 축산(畜産) 등의 일에 힘쓴다면 반드시 성효(成效)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으며, 직급을 올려주는 가자(加資)를 한 문신(文臣)들에게는 어찰(御札)로 말과 소는 어떻게 해야 번식하는지를 제술(製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획기적인 축산 진흥책(振興策)의 하나로 경중(京中)은 한성부(漢城府)에서 가옥의 크기인 간(間) 수에 따라 , 외방(外方)은 관찰사(觀察使)가 토지 소유 규모에 따라 대호(大戶), 중호(中戶), 소호(小戶)로 나누어 소, 돼지, 말 등을 일정 수 이상 기르게 하여 조관(朝官)들의 공과(功過)를 임금에게 올리는 세초(歲抄)에 각각 그 이름 아래에 축목(畜牧)하는 수(數)를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세금을 면제하는 복호(復戶)를 하게 하였으며, 제도(諸道) 관찰사(觀察使)들에게는 치서(馳書)를 내려 감목관(監牧官)을 겸한 수령(守令)들에게 우마(牛馬)의 번식한 수효를 자세히 기록하여 계문(啓聞)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호조에 전지하기를 우리나라의 토풍(土風)은 가축을 기르는 것을 일삼지 않아서 손님 접대와 제사의 수용(需用)에 있어서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나, 닭·돼지·개·돝(彘)의 가축을 번식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면 70대(代)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정(王政)의 먼저 할 바라고 강조하고,

이제부터는 경중(京中)·외방(外方)의 대소가(大小家)는 다 닭과 돼지를 기르고, 경중은 한성부(漢城府)·오부(五部)에서, 외방(外方)은 관찰사(觀察使)·수령(守令)이 항상 고찰(考察)을 더하되, 세초(歲抄)마다 수효를 갖추어 계달(啓達)하되, 그 중에 가장 많이 번식한 자는 논(論)하여 상(賞)을 주고, 힘쓰지 않는 자는 논하여 벌(罰)을 주며,

관리(官吏)도 또한 사실에 근거하여 따져보는 빙고(憑考)를 하여 상벌(賞罰)하도록 하여, 축산(畜産)을 하여 새끼를 가장 많이 번식시킨 자는 도목(都目)을 비교하여 벼슬을 주는 수직(授職)을 하겠으니 마감(磨勘)하여 보고하도록 직접 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돼지(猪)·양(羊)·오리(鴨)·닭(雞)등을 길러서 번식을 많이 시킨 종친(宗親)들에게는 그들의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서 대신 1자급(資級)을 승진시키는 가자(加資)를 하고, 함흥 갑사(咸興甲士)에게도 승급을 시켰으며, 축산(畜産)으로 새끼를 자식(孶息)한 수(數)는 원액(元額)의 배(倍)에서 그치게 하여, 배로 늘어난 뒤에 자식(孶息)한 돼지(猪)는 관가 안에서 기르기가 어려우니,

각각 그 경내(境內)에서 기르기를 자원(自願)하는 자가 있으면 들어 주어 민호(民戶)에 나누어 주고, 마리수인 구수(口數)의 다과(多寡)를 가지고 수령(守令)들의 포상이나 징계를 행하는 포폄(褒貶)하게 하였습니다.

562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각도의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농우(農牛)의 사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으며 수령(守令)들이 시기에 맞추어 사료(飼料)를 주지 않아서 농우가 피곤해서 죽으므로 농사에 힘쓸 수 없게 되니, 금후에는 사료(飼料) 콩을 미리 먼저 나누어 주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9일 갑술 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제도 관찰사에게 농상에 대한 권과의 사목을 내려 시행하게 하다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농상(農桑)은 생민(生民)의 근본이고, 권과(勸課)하는 방법은 영갑(令甲)031) 에 상세히 있지마는, 그러나 저수(貯水)와 분전(糞田)032) 이나 조곡(早穀)과 만곡(晩穀)을 파종할 절후는 더욱 그 시기를 잃어서는 아니 된다.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비록 천수(天數)이지마는 인사(人事)를 다한다면 반드시 흉년(凶年)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중략)

농우(農牛)의 사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수령(守令)이 시기에 맞추어 사료(飼料)를 주지 않아서 농우가 피곤해서 죽으므로 농사에 힘쓸 수 없게 된다. 금후에는 사료(飼料) 콩을 미리 먼저 나누어 주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하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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