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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0호, 양력 : 2월 22일, 음력 : 1월18일
[574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54] 중국산 돼지를 도입하고, 거세하는 방법을 배워 활용하게 하였다
2019. 02. 22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돼지에 관한 기록은 700여건으로 주로 제향, 강무(講武)등 사냥, 연향(宴享)과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으로, 임금별로는 세종(世宗)대에 가장 많은 120여건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돼지를 한자로 쓸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돈(豚)외에 시(豕), 12지지(地支)를 나타내는 해(亥), 멧돼지를 뜻하는 저(猪), 체(彘), 단(貒), 렵(鬣)과 같은 글자 외에 3개월 된 돼지는 혜(貕), 6개월 된 돼지는 종(豵), 2살 된 돼지는 파(豝), 3살 된 돼지는 견(豣), 거세한 돼지는 분(豶) 등으로 적고 있으며, 조선 초기 제향이나 사냥 외에 돼지 사육과 관련된 임금 대별 주요 실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대에는 가축을 기르는 관청인 전구서(典廐署)와 예빈시(禮賓寺)에서 기르는 염소(羔), 양(羊), 기러기(雁), 오리(鴨), 닭(鷄)외에 중국산 돼지인 당저(唐猪)등을 사육하였는데 쌀과 콩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 당시 가축사양 관리서인 농잠집요(農蠶輯要)에 의하여 양사(養飼)하도록 하였고, 특히 당저(唐猪)인 경우 적당히 요량하여 남겨 두고, 나머지는 외방 각도로 보내어 양사(養飼)하라고 하였으며, 당시 중국에 통역으로 다녀온 절일사 통사(節日使通事)가 황제를 만나고 돌아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황제가 내관(內官)을 불러 말하기를 ‘조선인(朝鮮人)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으니, 쇠고기와 양고기를 공급토록 하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태종(太宗)의 장남으로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에게 중국의 돼지와 기러기, 오리 및 매 일련(一連)을 내려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예빈시 보고로, 홍제원동(洪濟院洞)과 서강(西江)에서 양, 돼지, 닭, 오리, 당기러기(唐雁)등을 당초 기르게 하였으나, 관리들이 마음을 써서 먹여 기르지 아니하여 양과 돼지가 날로 파리하기만 하니, 수초(水草) 좋은 곳에다가 관청을 짓고 관리를 나누어 보내서 감독하여 기르게 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사신들이 사제 희생(賜祭犧牲)으로 거세(去勢)한 양과 돼지를 쓰자, 예조에서 계(啓)하여 크고 작은 제향에 쓰는 양이나 돼지는 모두 다 거세한 것을 미리 기르게 하고, 거세한 생식기는 즉시 묻어버리게 하는 제도(制度)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닭과 돼지가 흔하지 아니하므로, 대개 노인을 봉양하고 조선(祖先)의 제사를 받드는데 보통 저자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쓰므로, 제향이나 빈례(賓禮)등에 필요한 가축을 사육하던 전구서의 암퇘지 5백 8마리 중에 크고 살이 쪄서 새끼를 많이 번식시킬 만한 3백 마리는 골라서 남기고, 나머지 2백 마리는 자원하는 자에게 시세대로 팔아서 집집마다 두루 기르게 하여 노인을 봉양하고 선대 제사에 소용을 갖추도록 하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 각 고을에 벌(蜂)과 닭, 돼지를 치게 하는 것은 원래 폐를 덜자고 한 것인데, 민호에다 나누어 주고서 매년 그 새끼 친 것을 추심하면서 죽은 것이나 잃은 것은 추징(追徵)하여 수를 채우니, 가난한 백성이 오히려 그 해를 입게 되어 나눠 주고 기르게 하는 일을 폐지하자는 진언(進言)이 있었습니다. 전구서, 예빈시에서 양(羊)과 돼지 사료(飼料) 때문에 고양현(高陽縣)에다가 농장(農場)을 설치하였는데, 그곳에 소용되는 종자와 인부들 식량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면서 수확은 오히려 적어 인근 고을 백성에게 식량을 운반하게 하면서 추징을 하는 폐단이 있자 두 관청 노자(奴子)만 시켜 운반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빈객의 연향과 공궤를 담당하던 예빈시의 일을 나누어 맡아보던 분예빈시(分禮賓寺)에 기르던 닭, 돼지, 염소 중에 병든 개체를 소속되어 있던 노예(奴隷)들이 모두 능히 치료하는 방법을 전해 익히자 감독관인 간양 별감(看養別監)을 혁파(革罷)하기도 하였으며, 사신을 접대하는 염소와 돼지는 경상도와 같이 먼 도(道)의 각 고을에서 수를 채워 바치기가 쉽지 않아서 백성들이 어떤 때에는 면포 7·8필과 의복까지 겸해 주고 겨우 사서 바치니, 경기(京畿)에 양축장(養畜場)을 4-5곳 설치하고, 충주(忠州)와 직산(稷山)에 양축장을 설치하여 예빈시, 전농시(典農寺)의 노비(奴婢)로 목자(牧子)를 삼아 염소와 돼지를 나누어 방목(放牧)하게 하고 보살펴 길러서 번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예빈시에서 따로 기르는 돼지 1백 마리와, 상시 기르는 돼지 1백 50마리로는 사신과 객인(客人)의 공대(供待)가 넉넉지 못하자, 각도 각 고을로 하여금 목관(牧官) 이상은 15두, 지관(知官) 이상은 10두, 현관(縣官)은 5두로 정하였으며, 경기의 경우는 목관은 8두, 지관은 4두, 현관은 3두로 수효를 정하여, 따로 길러서 적당하게 상납하여 사객을 공대하게 하고, 돼지 사육에 대하여는 계수관(界首官)으로 하여금 이를 규찰(糾察)하게 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억세고 교활한 무리들이 흔히 염소·양·돼지를 치면서 함부로 놓아 먹여서 화곡(禾穀)을 손상하게 하므로 해(害)가 민간 생활에 미치자, 관련 법률에 의거 관청이거나 사가의 가축을 놓아서 관이나 사사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먹게 한 자는 태(笞) 30도에 처단하고, 중한 자는 장물죄로 논죄하며, 놓쳐서 나오게 한 자는 2등을 감하여 논하고 손상시킨 물건은 값의 갑절로 배상하게도 하였습니다.

574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요동(遼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염소와 돼지를 사서 가져오게 하고, 통역 일을 보는 통사(通事)로 하여금 먹여 기르고 불까는(作騸) 법을 배워 익히게 하여 그대로 분예빈시(分禮賓寺) 별좌(別坐)를 삼아서 돼지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전에 기르던 제사 소용의 중국 돼지는 토종과 잡종이 되어 몸이 작고 살찌지 않아서 제향에 합당하지 않으니, 돼지를 함께 사 가지고 오게 하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 1월 18일 임진 기사 1445년 명 정통(正統) 10년

의정부에서 요동 돼지를 들여와 사육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요동(遼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염소와 돼지를 사서 가져오게 하고, 또 통사(通事)로 하여금 먹여 기르고 불까는[作騸] 법을 배워 익히게 하여 그대로 분예빈시(分禮賓寺) 별좌(別坐)를 삼아서 그 먹여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또 전에 기르던 제사 소용의 중국 돼지는 토종과 잡종이 되어 몸이 작고 살찌지 않아서 제향에 합당하지 아니오니, 함께 사 가지고 오게 하사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4책 107권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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