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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7호, 양력 : 3월 6일, 음력 : 1월 30일
[51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61] 일본국(日本國) 일부 지역에서는 소와 닭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묻었다
2019. 03. 06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외교적 개념 중에 필적하는 나라끼리 대등한 의례를 나누는 교린(交隣)의 대상국은 주로 일본 및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현 근처에 있던 유구(琉球), 여진(女眞)등 이었으며,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조선 초기부터 교린국으로 국교를 재개하여 많은 사신들이 왕래하여, 세종(世宗)대에 한 차례 온 일본 국왕의 사신 규모가 타고 온 배는 16척에, 전체 거느린 사람이 5백 23명으로 한 달간 소요되는 양식 규모가 2백 9석 3두(斗)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유구국 외교 사절도 신하라 칭하면서 표문(表文)을 바치는 등 내조(來朝)하여 교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조선에서도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하였는데, 그중에는 일본에 대한 풍속, 학문, 관대(冠帶)등을 파악한 것을 실록에 기록하고 있으며, 민간인들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일본이나 유구국에서 보고 들은 사정도 적고 있는데, 그중에 가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종(成宗)대에 일본에 다녀온 사신들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의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있던 일기도(壹岐島)에서 일본국(本國)까지는 25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나라에는 우역(郵驛)이 없었고, 말(馬)로 밭을 갈고 모든 나르는 물건은 사람이 짊어지며, 산골짜기 사이에 소를 놓아먹이는데 소는 다 살이 쪘고, 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지를 물으니, 조선에서는 짐승을 먹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추악(醜惡)하다고 하였으며, 물소(水牛)는 없었고 물산(物産)이 없어, 모든 물건은 흔히 남만(南蠻)에서 사서 쓰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濟州)사람 세 사람이 진상(進上)할 쌀을 싣고 경도(京都)로 향해 가다가 바람을 만나서 표류(漂流)하다가 유구국(琉球國)을 거쳐 여러 섬을 거쳐 돌아왔는데, 그 풍속(風俗)을 홍문관(弘文館)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윤이시마(閏伊是麿)라는 섬에서는 집에 쥐·소·닭·고양이가 있으나, 소와 닭의 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묻어, 소·닭의 고기는 먹을 만한데 묻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니냐는 지적에 섬사람들이 침을 뱉으면서 비웃었으며, 산에는 재목(材木)이 많고, 잡수(雜獸)가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내시마(所乃是麿)라는 섬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소는 도살하여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아니하였으며, 산에는 산돼지가 있는데 섬사람이 창을 가지고 개를 끌고 가서 사냥해 잡아다가 그 털을 태우고, 베어서 삶아 먹으나, 사냥한 자만 먹고 비록 지극히 친한 자일지라도 주지 않았으며, 다른 섬들도 소와 닭고기 식성은 유사하나 포월로마이시마(捕月老麻伊是麿)에서는 밀·보리를 심고, 가을이 되면 우분(牛糞)을 손으로 움켜서 밭에 넣고, 2, 3월에 추수를 마친 뒤에는 또 밭을 일구어 아홉 종류의 곡식을 심고 수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구국은 밭이 조금 많고 논은 겨울에 파종을 해서 5월에는 벼가 다 익어 수확을 마치면, 소(牛)로서 이를 밟아 다시 파종을 해서 7월에 이앙(移秧)하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또 수확을 하였으며, 밥은 쌀을 사용하고 염장(鹽醬)을 사용하여 국을 만들며, 채소를 섞는데 혹은 고기를 쓰기도 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518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내섬시(內贍寺)의 종이 일본을 표류하여 보고 들은 일을 보고하였는데, 일기도(壹岐島)에서 도주(島主)가 살고 있는 곳의 군사들을 모두 모아, 노루·사슴·멧돼지·꿩·물개 등 짐승을 몰아 사냥하는데, 노루·사슴을 잡으면 가죽만 벗기고 그 살은 버리며, 멧돼지·꿩·물개를 잡으면 고기를 삶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는 흩어졌으며, 소로 논을 갈아서 볍씨를 물에 담갔다가 싹이 트면 4월에 씨를 뿌려서 싹이 자란 뒤에 5월에 모내기를 하고, 제초(除草)는 하지 않으며, 7월에 수확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일기 40권, 연산 7년 1월 30일 기묘 기사 1501년 명 홍치(弘治) 14년

예조에서 제주도 내섬시의 종 장회이가 일본에 표류하여 보고 겪은 일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평순치(平順治)가 이라다라(而羅多羅)를 사신으로 하여 표류인을 보냈는데, 그는 제주(濟州)에 사는 내섬시(內贍寺)의 종 장회이(張廻伊)였다. 이야기하기를, ‘지난 기미년 정월에 포류해서 일본 해변에 도착했는데,

왜인 11명이 작은 배를 타고 왔고, 또 왜인의 배 30여 척이 와서 포위했습니다. 이라다라(而羅多羅)라고 칭하는 왜인이 내가 탄 배를 그의 배 꼬리에 매어 달고는 동쪽으로 조금 가서 미도(彌島)가에 이르니, 왜인의 집 30여 호가 있었습니다. 데리고 그 집에 가서 10일 동안 머물렀는데, 항상 술과 밥을 먹여 주었습니다. 10일 뒤에 하룻길 거리에 있는 산밑으로 가니, 오질포리(烏叱浦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라다라(而羅多羅)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날 밤에 도주(島主)의 아비 평순치(平順治)의 집에 이르니, 또한 머물러 있기를 허락하고, 생깁 저고리 2벌, 무명 겹옷 2벌, 홑옷 3벌, 속옷 2벌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1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순치(平順治)가 나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곳에서 살겠다면 마땅히 장가를 들이고 집을 지어서 살게 할 것이고,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면 내어 보내리라.’고 하기에, ‘부모가 그리워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하였더니, 평순치(平順治)는 서계(書契)를 써서 그 아들 이라다라(而羅多羅)에게 주고는 나에게 길 양식 10석(石)을 주었습니다.

전년 정월 12일에 내보내기에 그 집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해서 하룻길을 가서 우기도(于奇島)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묵었습니다. 그곳에 왜인의 집 20호가 있었고, 배 10여 척이 떠 있었는데, 모두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또 동쪽으로 향해 돛을 달고 이틀 낮 하룻밤 만에 화가대도(化可大島)에 이르러 17일 동안을 머물러 있다가 서쪽으로 향하여 배를 타고 온 지 1일만에 일기도(壹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즉시 내보내주지 않으므로 6개월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전년 7월에 행장(行狀)을 받고 이날 30일에 제포(薺浦)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의 풍속으로는 도주(島主) 평순치(平順治)가 사냥할 적마다 말을 타고 환도와 화살을 허리 사이 안팎으로 차고, 소도(小刀)도 차며, 활을 보행하는 사람에게 주어 가지게 하고, 살고 있는 곳의 군사들을 모두 모아, 노루·사슴·멧돼지·꿩·물개 등 짐승을 몰아 사냥하는데, 노루·사슴을 잡으면 가죽만 벗기고 그 살은 버리며, 멧돼지·꿩·물개를 잡으면 고기를 삶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는 흩어지며, 다음날도 또 이같이 했습니다. 술을 마실 적마다 나를 초대해서 접대하면서, ‘술과 고기를 네가 배부르도록 먹으라.’고 했습니다. 고기잡이로는 해변에 사는 왜인들이 고등어·오징어·방어·도미·대구·청어·상어 등 날 것을 소금에 절이고, 해삼·홍어·조기·숭어 등은 철을 따라 잡아서 도주(島主)의 집에 바쳤습니다. 소로 논을 갈아서 볍씨를 물에 담갔다가 싹이 트면 4월에 씨를 뿌려서 싹이 자란 뒤에 5월에 모내기를 하고, 제초(除草)는 하지 않으며, 7월에 수확합니다. 그 곡초(穀草)의 길이는 두 줌쯤 되고, 그 뿌리에 싹이 나서 익으면 9월에 수확하고, 또 그 뿌리에 싹이 나서 익지 않으면 사람은 먹지 않고 베어 들여서 마소를 먹였습니다. 밭곡식은 5월 중에 보리·콩·조·피 등을 같은 때에 씨를 뿌려 소로 갈아서 덮고, 싹이 자란 후에 두 번 제초(除草)해서 수확하며, 다시 갈거나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도주(島主) 평순치(平順治)의 집은 30여 칸이나 되는데, 모두 지붕에 기와를 이고 나무 판자로 벽을 했으며, 그 나머지 휘하(麾下)의 사람들은 긴 행랑 초가(草家)에 살았는데, 우리 나라 시중(市中)의 좌우 행랑과 같았습니다. 남녀의 혼인은 여자의 부모가 무늬있는 옷감으로 그 딸의 머리를 싸서 말을 태워 먼저 가게 하고, 부모와 노비(奴婢)가 뒤따라 가며, 신랑의 집에서는 혼례 뒤에 밤새도록 잔치를 하며, 이튿날 아침에 신부 부모와 노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길을 다니는 사람은 항상 환도와 소도(小刀)를 차고, 만일 존장을 만나면 신발을 벗고 지나가는데, 설령 전부터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만약 신을 벗지 않고 지나가면, 성을 내어 쫓아가 잡아서 목을 잘라 버리며, 또 사사로이 서로 성이 나서 다투는 사람들도 환도로 서로 쳐서 목을 자르며 도주(島主)가 비록 알더라도 전혀 검찰(檢察)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40권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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