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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양력 : 3월 13일, 음력 : 2월 7일
[54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166] 거골장(去骨匠) 한 사람이 1년에 도살하는 소(屠牛) 두수가 1백여 두가 넘었다
2019. 03. 13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소와 말(牛馬)을 도축하는 천한 집단을 일컫는 말은 임금대별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초기에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화척(禾尺)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태조(太宗)대 기록에는 재인(才人)과 화척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농업을 일삼지 않으므로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여 상시 모여서 도적질하고 소와 말을 도살하게 되니, 그들이 있는 주군(州郡)에서는 그 사람들을 호적에 올려 토지에 안착(安着)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주게 하자는 상언(上言)이 있었습니다.

백정(白丁)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세종(世宗)대로 병조에서 계(啓)하여 재인과 화척은 본시 양인으로서 업이 천하고 칭호가 특수하여, 백성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고 그와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하니, 칭호를 백정(白丁)이라고 고쳐서 평민과 서로 혼인하고 섞여서 살게 하며, 그 호구를 적에 올리고, 경작하지 않는 밭과 묵은 땅을 많이 점령한 사람의 밭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본업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냥하는 부역과 버들그릇(柳器)과 피물(皮物), 말갈기, 말총, 힘줄(筋)과 뿔 등의 공물을 면제하여 그 생활을 안접하게 하고, 그 가계가 풍족하고 무재가 있는 자는 시위패(侍衛牌)로 삼고, 그 다음은 수성군(守城軍)을 삼으며, 그 가운데에도 무재가 특이한 자는 도절제사로 하여금 재능을 시험하여 갑사직(甲士職)에 서용하게 한바가 있습니다.

신백정(新白丁)이라는 호칭도 이 시기에 쓰이기 시작하여, 외방에 산재한 신백정(新白丁)의 부처(夫妻)와 자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본래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에 충실한 자는 세 장정으로 한 호(戶)를 만들고, 처음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생계가 충실하지 못한 자는 다섯 장정으로 한 호를 만드는데, 그들의 재품(才品)에 따라 별패 시위(別牌侍衛), 수성(守城) 등의 군인으로 충정(充定)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소와 말(牛馬)을 도축하여 뼈를 골라내거나 가죽을 벗겨 가죽신을 비롯한 각종 피물(皮物)을 만드는 거골장(去骨匠)이라 말은 세조(世祖)대에 처음으로 쓰기 시작하여, 한양 도성 안에서 우마(牛馬)를 도살(屠殺)하는 것을 업(業)으로 삼는 거골장(去骨匠)이라고 부르는 자를, 한성부(漢城府)의 행정 구역인 5부(部)의 관리인 관령(管領)과 방리인(坊里人)으로 하여금 밀봉(密封)하여 고발하게 하고, 무시(無時)로 수색(搜索) 체포(逮捕)하라고 형조(刑曹)에서 전지(傳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옛날에는 백정(白丁)과 화척(禾尺)이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경외(京外)의 양민(良民)들도 모두 이를 잡으며, 옛날에는 흔히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를 잡았으나, 지금은 저자 안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잡고, 옛날에는 남의 소를 훔쳐서 이를 잡았으나, 지금은 저자에서 사서 이를 잡는다고 적고 있으며, 백정은 일정한 수(數)가 있으나 양민은 그 수가 무한(無限)하며, 잔치는 일정한 수가 있으나 판매하는 것은 끝이 없고, 남의 것을 훔쳐서 잡는 것은 일정한 숫자가 있으나 소를 사서 잡는 것은 무궁(無窮)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상서(上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에는 소를 잡는 도적(宰牛賊)이라 하여 죄인시하였으나, 지금은 거골장이라 칭하고, 여염(閭閻)의 곳곳에 잡거(雜居)하면서 소를 잡아도 대소(大小) 인근 주변 마을인 인리(隣里)에서 전혀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며, 만약에 고기를 쓸 일이 있어서 저자에서 구하려고 하면, 값을 가지고 가서 구하면 얻지 못함이 없다고 세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종(中宗)대의 기록에 따르면, 도우(屠牛)로써 직업을 삼는 자들이 함부로 도살하여, 한 사람이 1년에 도살하는 것이 백여 두를 넘으며, 이익을 노리는 무리들이 평안도, 함경도 지역인 양계(兩界)에 들어가 소를 끌어다가 사족(士族)의 빈집에 매어 놓고, 하루에 도살한 소가 많은 경우는 3∼4마리에 이르기도 하는데, 곳곳마다 다 그러하여 남대문과 서소문 성 위에는 싸인 뼈가 산더미 같다는 내용이 있으며,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꺼리지 않는 것이 더욱 심하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추쇄하여,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는 전가사변(全家徙邊)를 강력하게 취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545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도성 안의 무뢰한 무리로서 날마다 소를 도살하는 것으로 업을 삼으며 거골장(去骨匠)이라 이름하여 후한 이익을 노리는 자가 매우 많으니 엄히 금지하고, 옛날에는 거골장이 없었으므로 사족(士族) 집에서 혼인이나 제사할 때에는 반드시 사련소(司臠所)에 청해서 하였는데, 지금은 거골장이라 일컫는 자들이 없는 곳이 없으니, 나타나는 대로 변방에 옮기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39권, 성종 5년 2월 7일 임술 기사 1474년 명 성화(成化) 10년

경연에서 안침·김질이 서울에서 소를 도살하는 거골장을 변방으로 옮길 것을 청하다

(상략)

정언(正言) 안침(安琛)이 아뢰기를,

"서울 안의 무뢰한 무리로서 날마다 소를 도살하는 것으로 업을 삼으며 거골장(去骨匠)이라 이름하여 후한 이익을 노리는 자가 매우 많으니, 엄히 금지해야 됩니다. 앞서 외지부(外知部)라 일컫는 자들을 모두 변방으로 옮겼으니, 지금 이 예에 따라 소를 도살하는 자를 모두 찾아서 변방으로 옮기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최항(崔恒)이 대답하기를,

"거골장은 본래 죄를 줄 만합니다. 다만 찾아서 보낼 때에 혹은 그릇 체포되는 자가 있으면 옳지 못합니다."

하고, 김질이 말하기를,

"서울에는 옛날에 거골장이 없었으므로 사족(士族) 집에서 혼인이나 제사할 때에는 반드시 사련소(司臠所)에 청해서 하였는데, 지금은 거골장이라 일컫는 자들이 없는 곳이 없으니, 나타나는 대로 변방에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6책 39권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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