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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8호, 양력 : 5월 2일, 음력 : 3월 28일
[58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02] 전국 8개도 관찰사 관리 하에 59개 섬(島嶼)에 목장이 설치 운영되었다
2019. 05. 02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 시대 국가에서 말과 소를 기르기 위해 설치 운영한 목장은 임금 대별로 차이가 있어 적게는 59개소에서 많게는 172개소까지 관리하였는데, 목장의 관리는 중앙의 살곶이목장(箭串牧場) 등은 사복시(司僕寺)에서 직접 관할하였으나, 지방의 목장은 관찰사 아래에 감목관(監牧官)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는 군두(群頭)와 군부(群副) 및 목자(牧子)들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도별 지역별로 폐쇄된 목장을 제외한 114개 주요 목장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중에 제주도를 제외한 59개 목장이 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에는 강화 지역에는 진강장, 신도, 걸도, 매음도, 미법도, 북일장, 장봉도, 주문도에 목장이 있었으며, 인천지역에는 용류장, 무의도, 신불도 목장, 남양지역에는 대부도, 영흥도, 선감도, 소흘도, 이작도, 소우도, 이측도, 불도, 풍도, 입파도 목장이 있었고, 수원지역에는 양야곶, 홍원곶에 목장이 있었으며, 양성 지역에는 괴태곶에 있었습니다.

충청도에는 서산 대산곶이에 목장이 있었고, 태안에는 이원곶, 원서면 독진도, 홍성에는 홍량곶, 면천에는 창택곶에 목장이 있었으며, 황해도에는 해주 연평도, 강령지역에 등산곶, 순위도, 옹진 기린도, 장연 백령도, 풍천 초도, 단율 석도에 각각 목장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에는 홍양지역에 도양장, 절이도, 소록도, 신산도, 녹도, 맛도에 목장이 있었고, 순천에는 내나로도, 성두곶, 외나로도, 화태도, 개도, 제리도, 백야곶, 돌산도, 백야도, 묘도, 낭도, 검모도, 낙안 장도, 해남에 황원곶, 진도 지력산, 남도포, 강진 신지도, 영광에 다경곶, 임자도, 나주에 압해도, 우곶도, 장산도, 자은도, 지도, 무안에 가라곶, 함평에 진하산에 각각 목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상도에는 거제에는 구영등장, 장목포장, 칠천도, 가조도, 구천장, 구조라포장, 지세포장, 산달도에 목장이 있었고, 고성에 삼천당포장, 해평장, 남해 금산장, 울산 방어진, 장기 겨율배곶, 동래에 절영도, 돌포, 오야항, 김해에 금단 곶에 목장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함경도에는 함흥에 도련포, 화도, 문천에 사눌도, 영흥에 말응도, 홍원에 마랑이도, 단천에 두언태, 온성에 사초도 목장이 있었고, 평안도에는 철산에 대곶, 가도, 선천에 신미도, 탄도 목장이 있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제주목에 6개소, 대정지역 3개소, 정의에 2개소, 산둔, 우둔, 을병별둔, 청마별둔에 각각 1개소의 목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88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각도의 목장(牧場)을 설치할 만한 곳을 물색해 놓고 소를 교역하여 놓아 길러서 국가 수용에도 충당하고 혹은 민간과의 교환도 들어주기 위하여 경기 양성현(陽城縣)의 괴태길관(槐台吉串), 수원부(水原府)의 홍원관(弘原串), 인천군(仁川郡)의 용류도(龍流島), 무의도(無衣島), 남양부(南陽府)의 선감미도(仙甘彌島), 강화부(江華府)의 주문도(注文島)와 황해도 해주(海州)의 수압도(睡鴨島)와 충청도 당진현(唐津縣)의 맹관(孟串), 태안군(泰安郡)의 다리관(多利串), 남포현(藍浦縣)의 진관(津串), 함길도 안변부(安邊府)의 압융(押戎)과 용진현(龍津縣)의 반상사눌(反上四訥), 홍원현(洪原縣)의 마랑이도(馬郞耳島), 북청부(北靑府)의 나만북도(羅萬北島) 등을 정하고, 또한 경상·전라도에서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여 방목(放牧)할 만한 곳을 찾아서 목장으로 만들게 하고, 소를 구입하는 데는 각도에서 생산되는 어염(魚鹽)과 각영의 공물(公物)로서 이를 바꾸게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8일 임진 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목장으로 할만한 곳을 찾아 소를 기르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소는 국가에 있어 그 용도가 심히 큰 것이온데, 관에서 이를 길러 번식하지 않는 것은 실로 궐전(闕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 생곡초(生穀草)를 납부하는 경기의 각 고을을 제외하고 유수(留守)·대도호부·목(牧) 등의 고을에는 암소[牸牛] 6두(頭)와 황소[雄牛] 3두를, 도호부와 지군사 등 고을에는 암소 4두와 황소 2두를, 현령(縣令)·현감(縣監) 등의 고을에는 암소 2두와 황소 1두를 배정하여 국고의 요두(料豆)로 길러 번식하게 하고 회계(會計)에 실려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 및 제조(諸曹)와 같이 이를 의논하게 한바, 모두 말하기를,

"관이나 민이나 번식시키는 데는 다를 것이 없사온데,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게 되면 기르는 사이에 백성들이 반드시 그 폐해를 받을 것이오니, 각도의 목장(牧場)을 설치할 만한 곳을 물색해 놓고 소를 교역하여 놓아 길러서 국가 수용에도 충당하고 혹은 민간과의 교환도 들어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이내 본조와 사복시 제조에게 명하기를,

"목장으로 할 만한 곳을 의논해 찾으라."

하여, 지난 정미년에 혁파한 목장을 상고한바, 경기 양성현(陽城縣)의 괴태길관(槐台吉串), 수원부(水原府)의 홍원관(弘原串), 인천군(仁川郡)의 용류도(龍流島)·무의도(無衣島), 남양부(南陽府)의 선감미도(仙甘彌島), 강화부(江華府)의 주문도(注文島)와 황해도 해주(海州)의 수압도(睡鴨島)와 충청도 당진현(唐津縣)의 맹관(孟串), 태안군(泰安郡)의 다리관(多利串), 남포현(藍浦縣)의 진관(津串)과 오래 전에 혁파한 바 있는 함길도 안변부(安邊府)의 압융(押戎)과 용진현(龍津縣)의 반상사눌(反上四訥), 홍원현(洪原縣)의 마랑이도(馬郞耳島), 북청부(北靑府)의 나만북도(羅萬北島) 등은 모두 놓아 기를 만한 곳이며, 또 경상·전라도에서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하여 방목(放牧)할 만한 곳을 찾아서 목장으로 만들게 하고, 소를 구입하는 데는 각도에서 생산되는 어염(魚鹽)과 각영의 공물(公物)로서 이를 바꾸게 하자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6책 51권 3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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