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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5호, 양력 : 6월 4일, 음력 : 5월 2일
[568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19] 일반 마필(馬) 1필의 가격이 쌀 60가마로 1천2백만원을 호가 하였다
2019. 06. 04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에는 곡물과 함께 여러 가지 옷감이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옷감을 포(布)라고 불렀으며, 소재에 따라 마(麻)로 만든 삼베와 같은 마포(麻布), 쐐기풀과에 속하는 모시풀로 만든 저포(苧布), 목화 솜으로 만든 면포(綿布)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옷감을 짤 때 얼마나 실을 조밀하게 짰느냐에 따라 1승을 실 80올 기준으로 4승포, 5승포로 나뉘었고, 통상적으로 국가에 세금 납부용으로 공인된 규격은 5승포로 길이는 35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7승포 정도가 튼튼하고 실용적이어서 상류층의 일상복에 많이 이용되었고, 12승포나 15승포는 고급 면포에 속하였으며, 21승포도 제작되었는데, 면포는 흰색인 소색(素色)으로 짜서 표백해 사용하거나, 염색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색상이나 품질이 다양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보통 면포 1필 가격은 쌀 4~5말 정도였는데, 그해의 풍흉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있었으며,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니라 화폐의 용도로만 사용하던 발이 굵고 바탕이 거친 삼베인 추포(麤布)도 널리 유통되었고, 일반 면포에 비하여 성글게 직조되어 가격은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실록에는 마필의 가격과 면포에 관한 기사가 250여건 실려 있는데 중국과의 교역에 관한 내용이 많으며, 그중에 실제로 말 값에 관한 기록은 30여건으로 중요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조(太祖) 대에는 형조 도관(刑曹都官)이 노비(奴婢)의 값은 많아도 오승포(五升布) 1백 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 값은 4, 5백 필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가축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도리에 거슬리는 일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 태종(太宗) 대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무역하여 바꿀 말 값을 정하였는데, 큰 말(大馬) 상등 값(上等價)은 상오승포(常五升布) 5백필, 중등 값은 4백 50필, 하등 값은 4백필이고, 중말(中馬) 상등 값은 3백필, 중등 값은 2백 50필, 하등 값은 2백필로 정하고, 명나라에서 말 값으로 받은 두껍고 광택이 있는 비단인 단자(段子)상품 1필은 상오승포 90필에, 중품 1필은 80필에, 하품 1필은 70필에, 관견(官絹) 1필은 상오승포 30필에, 중견(中絹) 1필은 25필에, 면포(緜布) 1필은 20필에 준(準)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세종(世宗)대에는 중국에 보내는 말을 담당하는 관마색(官馬色)이 보고하기를, 말값(馬價)으로, 중마(中馬) 상중등(上中等)은 한 마리당 견(絹) 3필, 목면(木緜) 2필, 중마(中馬) 하등(下等)과 하마(下馬) 상등은 견(絹) 2필, 목면 3필, 소마(小馬) 중하등에는 견(絹) 2필, 목면(木緜) 1필로 하고, 주고받기 전에 사고로 인하여 잃어버린 말이나, 돌아오는 길에 사고로 인하여 잃은 말이나, 도망하여 달아난 말에는 한 마리에 견(絹) 1필씩 값을 정하도록 한 바가 있으며, 세조(世祖)대에는 야인(野人)의 마필(馬匹) 가격이 대개 면포(綿布) 30필(匹)이면 상마(上馬)를 살 수가 있고, 23필(匹)이면 중마(中馬)를 살 수가 있고 14필(匹)이면 하마(下馬)를 살 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568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경상도 절제사가 보고하기를, 군사의 마필을 점고(點考)할 때마다 마르고 약하다 하여 물리침을 당하여, 토전(土田)의 재산을 죄다 팔아 날로 곤궁해 지고. 역리(驛吏)의 말을 바꾸는 데는 그 폐단이 더욱 심하여 말(馬) 한 마리 값이 거의 면포(綿布) 1백 20필-1백30필(匹, 쌀 기준 : 5말/필 x 120필 = 60가마, 현시가 : 80kg/가마 x 60가마 x 2.5천원/kg = 1천2백만원)에 이르고, 또 죽게 되면 가산(家産)을 탕진하여 장만하게 되니, 매우 통탄스러우며, 제주(濟州) 말 값은 워낙 비싼데다가 나주(羅州)에 오게 되면 이미 한 곱이 되고 다른 도(道)에 가면 또 한 곱을 더하므로, 사람들이 사기 어려우니, 제주·나주로 하여금 말 값을 차등 있게 정하고 글귀나 글자를 새겨 넣은 나무 조각인 찌(栍)를 달아서 낙인(烙印)하고, 관가에서 스스로 규찰(糾察)하게 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종실록 7권, 문종 1년 5월 2일 기해 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봄 가을에 점마 별감이 쓸 만한 말을 찾아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진군의 시위패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경상우도 절제사(慶尙右道節制使) 신숙청(申叔晴)이 아뢰기를,

"군사의 마필을 점고(點考)할 때마다 마르고 약하다 하여 물리침을 당하면, 또 토전(土田)의 재산을 죄다 팔아서 바꾸니, 이로 말미암아 날로 곤궁해 갑니다. 역리(驛吏)의 말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폐단이 더욱 심하여 한 말[馬]의 값이 거의 면포(綿布) 1백 2, 30필(匹)에 이르는데, 만약 또 죽게 되면 또 가산(家産)을 탕진하여 장만하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제주(濟州) 말은 그 값이 본디 비싼데다가 나주(羅州)에 오게 되면 이미 한 곱이 되고 다른 도(道)에 가면 또 한 곱을 더하므로, 사람들이 사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제주·나주로 하여금 말 값을 차등 있게 정하고 찌[栍]를 달아서 낙인(烙印)하되, 관가에서 스스로 규찰(糾察)하게 하소서. 또 여러 섬[島]의 말의 수가 많이 번식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나 늠곡(廩穀)을 허비하고 기름진 말은 거의 흔히 병들어 죽습니다. 청컨대 봄·가을에 점마 별감(點馬別監)으로 하여금 쓸 만한 말을 찾아 바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진군(鎭軍)의 시위패(侍衛牌)로서 말이 없는 자에게 적당히 나누어 주었다가, 다 자라거든 쓸 만한 것은 진상(進上)하고 쓸 만하지 못한 것은 아주 주며, 또 여러 섬의 말 및 여느 말의 암수의 값을 차등 있게 정하여 표를 붙여서 팔되, 어긴 자는 속공(屬公)하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1장

【주】  찌(栍) : 글귀나 글자를 새겨 넣은 대쪽 또는 나무 조각.

       낙인(烙印) : 불에 달리어 쇠붙이로 찍는 도장.

       늠곡(廩穀) : 창고에 저장한 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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