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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2호, 양력 : 6월 21일, 음력 : 5월 19일
[53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26] 종묘(宗廟) 제례에 쓸 돼지(豕牲)를 놓쳐 찾지 못한 관리를 하옥(下獄) 하였다
2019. 06. 21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기사를 분류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역대 임금 및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사당인 종묘(宗廟)와 토지신(土地神)과 곡신(穀神)을 뜻하는 사직(社稷)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종사(宗社) 부문으로, 실록에는 1만 3천여건의 기사가 실려 있으며, 이중에 종묘에 관한 내용이 8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묘는 태묘(太廟) 라고도 하며, 역대 임금과 왕비의 국상이 끝나면 신주를 봉안하였고, 이를 부묘(祔廟)라 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실(世室)이 정해진 왕의 신주는 그대로 종묘의 정전에 보관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임금은 제사 지내는 대수(代數)를 지나면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졌으며, 이때 행해지는 의식을 종묘조천의(宗廟祧遷儀)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묘에 관한 기사 대부분은 제례에 관한 내용으로 제례에는 반드시 희생(犧牲)으로 짐승을 사용하여 육축(六畜) 중에 소, 돼지, 닭, 양, 염소는 물론 사슴, 노루, 토끼, 꿩, 기러기, 고니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중에 돼지와 관련된 기록은 80여 건으로 임금대별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 대에는 예조(禮曹)에서 종묘, 사직제의 희생을 쓰는 제도(用牲之制)에 대해 상정하였는데, 종묘에서는 소, 양, 돼지를 쓰고, 사직에서는 소, 돼지만을 쓰고, 선농(先農), 선잠(先蠶)에서는 돼지만을 썼으나, 옛날 제도(古制)에 따라 사직, 선농, 선잠에서도 모두 양(羊)을 쓰도록 하였으며, 세종(世宗)대에는 모든 제사 의식에 있어, 종묘에서 제물을 올릴 때는 사냥하여 잡은 노루, 사슴, 꿩을 쓰고 그 나머지 제향은 소, 양, 돼지를 아울러 쓴다 했는데, 한식(寒食) 때는 고려의 옛 제도에 따라 생 꿩고기를 겸용하도록 하였고,

영녕전(永寧殿)에서 춘향(春享)을 섭행(攝行)하면서 진설(陳設)한 것을 보면, 고기를 얹어 놓는 제기(祭器)인 조(俎)는 셋을 마련하되, 둘은 과실 따위를 담는 데 쓰는 제기인 변(籩) 앞에 놓고, 하나는 국 따위를 담는 두(豆) 앞에 놓으며, 변 앞에 놓는 조에는 생 쇠고기인 우성(牛腥)과 양고기인 양성(羊腥)의 7개 부위인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쪽 허파와 양쪽 어깨와 양쪽 갈비에다가 등심을 아울러 쓰고, 허파는 양쪽 끝에, 어깨와 갈비는 그 다음에, 등심은 한가운데 놓도록 하였고, 두 앞에 놓는 조에는 생 돼지고기인 시성(豕腥)의 칠체를 담되, 그 배치하는 순위는 양성과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두의 오른쪽에도 조 셋을 배설하는데, 하나는 쇠고기로써 익힌 내장 위(胃)와 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고기로써 익힌 내장 위와 폐를 담으며, 하나는 돼지고기로써 익힌 고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를 앞에 놓고, 쇠고기와 양고기는 그 다음에 놓으며, 조에는 모두 희생을 덮는 갑(匣)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종(睿宗)대에는 임금이 공신(功臣)들과 산 짐승을 잡아 하늘에 제사지내고 그 피를 서로 나누며 단결을 맹세하던 회맹제(會盟祭)에는 소(牛), 양(羊), 돼지를 사용하고 공신(功臣)이 길복(吉服) 차림으로 제사에 참여하여야 하나, 왕실의 초상(初喪)인 국휼(國恤)을 당하여 종묘(宗廟), 사직(社稷)에도 아직 친사(親祀)하지 못하였는데, 천지(天地)의 신기(神祇)에 제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상기(喪期)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대제(大祭)를 지낼 적에는 소 1마리, 양(羊)과 돼지를 각기 7마리씩을 써서 칠실(七室)에 진설(陳設)하면서, 머리와 등골은 그전부터 올리지 않았는데, 공자인 문선왕(文宣王)의 위(位)에는 생(牲)의 머리를 올렸으니, 이후부터는 대제(大祭)와 삭망(朔望)의 별제(別祭)에 소와 돼지의 날고기는 태조(太祖)의 실(室)에서는 머리를 올리고, 나머지는 생(牲)의 몸뚱이로써 차례대로 나누어 올리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중종(中宗)대에는 보름날 종묘에 지내는 망제(望祭)에 쓸 돼지인 시생(豕牲)을 전생서(典牲署) 관리가 직접 진배(進排)하지 않고서 노자(奴子)를 시켜 받아 놓게 하였다가 종묘 안에서 놓쳐 버렸는데, 한 마리는 찾아내었으나 곧 죽었고, 또 한 마리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다시 진배하였는데, 관리와 노자는 바로 하옥(下獄)하도록 하였으며, 헌관과 감찰은 제사를 지낸 뒤에 추고(推考)하도록 하였습니다.

530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종묘(宗廟) 8실(八室)에 희생(犧牲)이 부족하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를 더 보태기로 했는데, 제사 때에는 다리 한 짝만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왜인과 야인(野人)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누어 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제사에만 전부 쓰도록 하고. 종묘의 담이 높이가 수척에 불과하여 개나 돼지들이 수시로 넘나들고 있어 담을 더 높이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9일 병자 2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영사 노사신이 희생은 제사에만 쓸 것을 건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종묘(宗廟) 8실(八室)의 희생(犧牲)이 부족하기 때문에 돼지 한 마리를 더 보태기로 했는데, 제사 때에는 다리 한 짝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 나머지는 모두 왜인과 야인(野人)들에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디 제사를 위해 마련한 것을 나누어 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제사에만 전부 쓰게 하소서. 또 종묘의 담이 높이가 수척에 불과하여 개나 도야지들이 수시로 넘나들어 매우 미안합니다. 청컨대 더 높이 쌓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당시 노사신(盧思愼)이 종묘 제조(宗廟提調)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228권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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