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제19-246호, 양력 : 7월 1일, 음력 : 5월 29일
[617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30] 함경도에서는 제사하고 손님대접을 위해 1년에 수천마리 소(牛)를 잡았다
2019. 07. 01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소도살(屠殺)에 관한 기사는 도우(屠牛) 또는 재우(宰牛)등의 표현으로 200여건의 기록이 실려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소 도축(屠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관한 엄격한 처벌을 논의하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으나, 이러한 엄격한 소 금살(禁殺) 정책에도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소를 잡아 유통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중에 임금대별 중요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대에는 지금의 함경도 지역인 함길도 찰방이 보고하기를, 그 지방에서는 풍속이 미신으로 무당을 숭상하여 반드시 소를 잡아 귀신에게 제사하고, 또 손님 대접이나 먹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소를 잡는데, 1년 동안에 잡은 소가 수천 마리에 달하고, 민간 풍속이 습관으로 되어 예사로 여기어서, 비록 법령이 있으나 아랑곳없이 고칠 줄을 모르니 감독 관서로 하여금 금지 단속하는 방법을 엄중하게 세우기를 청한 바가 있으며,

임금이 민간에서 다시 소 잡는 일이 흔하니 사신을 대접하는 잔치 외에는 비록 큰 잔치일지라도 소 잡는 일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소 잡는 잔치는 1년에 두세 번에 불과하나 근래 대소인원(大小人員)이 비가 올 때 수레나 가마를 덮는 가리개인 안롱(鞍籠)에 모두 마소의 가죽을 써서 가죽 값이 등귀하고, 그 이익이 몇 곱절이나 되어 몰래 잡는 자가 날로 늘어난 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백성은 농업이 아니면 생업할 수 없고, 농업은 소(牛)가 아니면 경작할 수 없으며, 소의 쓰임새가 매우 큰데, 이제 사대부(士大夫) 집의 모든 잔치에 반드시 소를 잡으니, 이 풍습은 조장(助長)할 수 없으므로 헌부(憲府)가 그것을 규찰(糾察)하고 듣고 핵실하는 대로 아뢰도록 전교한 바가 있으며, 근년에 외방(外方)에는 우축(牛丑)을 도살(屠殺)한 것이 예전보다 배나 되고, 경중(京中)의 시장 안에는 1일에 소를 사는 것이 수십 마리를 내리지 않으니, 모두 도살(屠殺)해서 닭을 죽이는 것과 같이 하여 많은 이득을 구하므로, 소를 잡는 사람은 도살(盜殺)이거나 매살(買殺)이거나 논하지 말고,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나눌 것 없이 모두 즉시 교형(絞刑)에 처하도록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마소를 잡는 자는 잡힐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양반 집에 의탁하는데, 집주인도 고기를 나누어 받는 것을 이롭게 여겨서 허락하므로, 관청에 보내는 관차(官差)가 적발하기 어려우니, 종재(宗宰)나 양반의 집이라도 의심할 만한 자취가 있으면, 비밀히 아뢰어 분부를 받아서 수색하게 하였으며, 의금부(義禁府)의 문 밖에 있는 인가(人家)에서 소를 잡다가 중관(中官)에게 잡혔는데, 관부(官府)의 곁에서 방자함이 이와 같음은 반드시 해사(該司)에서 능히 규찰(糾察)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형조(刑曹), 헌부(憲府)의 관리(官吏)를 국문(鞫問)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종(中宗)대에는 상하 신하들의 소 잡는 폐단이 날로 심하여 거의 종자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니, 밭갈이하고 농사짓는 자용(資用)이 모두 없어질 지경으로 옛 법전을 밝혀서 엄중히 금단하도록 하는 보고가 있었고, 평안도는 소를 잡아서 손님(客)에게 먹이는 것이 풍속이 되어, 의주(義州) 고을 같은 데서는 사객(使客)이 가고 올 때에 소를 잡는 것이 닭을 잡는 것과 다름없고,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장수인 조방장(助防將)은 그 도의 수령으로 차견(差遣)하는데, 거의 다 무반(武班) 사람이어서 음식을 숭상하므로 반드시 소를 잡아서 공궤(供饋)하니, 짐을 싣는 데 소를 쓰는 것은 대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엄격히 금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겨울에 각사(各司)가 모두 달이는 약을 제조하느라 산 소(生牛)를 잡아 그 가죽으로 달이게 되니 폐단이 매우 커서 진상하는 것 외에는 일체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617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덕천고 별감(德泉庫別監)등이 소를 잡고 회음(會飮)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파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실록 3권, 태종 2년 5월 29일 신해 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소를 잡아 술잔치를 벌인 덕천고 별감 강택 등을 파면하다

덕천고 별감(德泉庫別監) 강택(康澤)·김온(金穩)·정점(鄭漸) 등을 파면하였다. 강택 등이 소를 잡고 회음(會飮)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탄핵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28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