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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4호, 양력 : 7월 22일, 음력 : 6월 20일
[31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38] 임금의 갈증(渴症)을 없애기 위해 양(羊)을 5일에 한 마리씩 바치기도 하였다
2019. 07. 22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양(羊)에 관한 기록은 제사에 쓰이는 희생(犧牲)에 관한 내용과 사신(使臣)들의 교역품에 관한 내용이 많으며, 일부 갈증(渴症)을 멈추게 하거나 눈병인 안질(眼疾)에 효험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한의학 문헌에서는 양고기는 보중익기(補中益氣)하며 성은 감(甘)하고 대열(大熱)한 것으로 적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실록에 양과 관련된 기사는 250여건으로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 대에는 태조(太祖)의 상사(喪事)시 중국이 보낸 부의(賻儀) 품목에 견(絹) 5백 필, 포(布) 5백 필, 양(羊) 1백 공(鞚)이 있었고, 임금이 사람을 특별히 요동(遼東)에 보내어 제사(祭祀)에 쓸 양(羊)을 바꾸어 오게도 하였으며, 양은 원래 희생(犧牲)을 위해 기르는 것으로 연향(宴享)에는 일체 쓰지 못하도록 하면서, 중국에 사신들이 가는 행차(行次)가 있거든 역환(易換)하는 값을 쳐주는 포목인 가포(價布)를 부치도록 하여 암양(牝羊)을 무역해 오라고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世宗) 대에는 하사한 양(羊)을 현관으로는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이상, 전직(前職)은 종2품 이상의 관료에게 나누어 주되, 정1품 이상은 각각 2마리씩, 그 나머지는 각각 1마리씩으로 하고, 암수 60여 마리는 맡아 기르기를 자원하는 자에게 주되, 새끼 2마리를 낳으면 하나는 나라에 바치게 하였으며, 예빈시(禮賓寺)에서 양(羊)과 돼지와 기러기와 오리의 사료(飼料)를 지급하면서 쌀 10석(石)을 함부로 내어 준 관리에게 속형(贖刑)으로 속장(贖杖) 90도에 처하도록 특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종묘의 대제(大祭)를 임금이 친행(親行)할 때에는 양 여섯 마리를 쓰고, 관리들이 대신 섭행(攝行)할 때에는 염소 한 마리로 대용하였는데, 암양(雌羊)은 번식시키는 데에 소용되나, 숫양(雄羊)은 많이 길러도 소용이 없으니, 종묘의 섭행(攝行)하는 제사와 영녕전(永寧殿)의 제사에도 모두 양을 쓰게 하였으며, 임금의 갈증(渴症)을 멈추게 하는 지갈(止渴)시킬 약을 의원(醫員)에게 문의하여, 흰 장닭(白雄鷄), 누른 암꿩(黃雌雉), 양고기(羊肉)등이 갈증을 지식시킨다며, 닭은 날마다 바치게 하고, 꿩은 응패(鷹牌)로 하여금 날마다 사냥해 바치게 하며, 양은 5, 6일마다 한 마리를 바친다고 하자, 임금이 자신을 위해 이같이 후히 할 수 없으며, 닭은 이어댈 수 없고, 꿩은 바치는 자가 있지만, 양은 조선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니 더욱 먹을 수 없다며 반대하여, 대신들이 양도 이제 많이 번식하고 있으며, 또한 약용이니 우선 한 마리씩 바치게 하여 치료에 시험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양(羊)을, 목장의 말 기르는 예에 의하여 어미 양 10마리에 새끼 5마리 이상 치게 하도록 정하고, 5마리 못되는 경우는 양 기르는 사람(看養人)과 수령을 논죄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종(文宗)대에는 세종 임금이 통역관인 통사(通事)를 중국에 보내어 양을 사 오게 하고, 그 임무를 오랫동안 맡게 하며 분예빈시(分禮賓寺)에서 보살펴 기르게 하여 양이 날로 번성하였는데, 지금은 오랫동안 맡은 사람이 없고 신진의 관원이 번갈아 나가고 들어와 목양(牧養)에 관한 모든 일들이 매우 허술한 상태로 근검(勤儉)한 사람을 얻어 오래 맡게 하도록 하자는 대신의 건의를 임금이 옳게 여긴 것으로 적고 있으며, 성종(成宗)대에는 중신(重臣)중에 한명이 눈병인 안질(眼疾)에 걸려 임금이 양(羊)의 간(肝)이 다스릴 수 있다는 의서(醫書)를 보고, 이를 시험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양을 죽일 수도 없고, 양을 아껴서 치료하지 아니할 수도 없다고 고민을 하자, 승지(承旨)들이 사람과 짐승의 구분은 경중이 현격하게 다르며, 또한 대신(大臣)을 위해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비록 양을 죽일지라도 무방하다고 보고한 기록도 있습니다.

한편, 연산군(燕山君) 대에는 제사에 양을 쓰는 문제로 논란이 있어, 염소와 양은 한 종류이나 양은 조선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절을 마련할 때, 사직(社稷)과 납일(臘日)과 봄 가을 큰 제사에 친행(親行)할 때에는 양 네 마리로 정하였고, 섭행(攝行)할 때에는 염소를 썼는데, 지금은 양이 많이 번식하였으니 섭행할 때에라도 양을 쓰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양이 번식하였으니 쓸 수는 있겠지만 염소를 쓴 지가 이미 오래였으니 예조와 홍문관에서 널리 제도를 상고하도록 하여, 예문에 모든 제사의 희생(犧牲)은 소와 양과 돼지를 쓰고, 염소를 쓴다는 문구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종묘에는 양을 쓰고 사직에는 염소를 쓰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유래를 알 수는 없지만 종묘와 사직은 일체(一體)이므로 다르게 할 수는 없으니, 종묘에서 하는 대로 양을 쓰게 하는 것이 예법에 맞을까 한다고 보고하여 그 뜻을 따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16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진왜란 당시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도왔던 명나라의 병부상서(兵部尙書)의 위패를 봉안하는 사당인 선무사(宣武祠)에서 치제(致祭)하는데, 특별히 양(羊)과 돼지를 쓴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6월 20일 갑오 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선무사에서 양과 돼지를 써서 치제하였다

선무사(宣武祠)에서 치제(致祭)하였는데, 특별히 양(羊)과 돼지를 썼다.

【태백산사고본】 44책 38권 6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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