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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양력 : 7월 26일, 음력 : 6월 24일
[22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0] 한양에만 소고기를 독점 판매하는 푸줏간이 40여 곳이 있었다
2019. 07. 27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국립대학인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 들에게 식량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를 양현고(養賢庫)라 하였는데, 호조(戶曹) 소속의 종6품 아문(衙門)으로 세 명의 성균관 관원이 겸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관아는 성균관 옆에 위치하여 자체적으로 소유한 학전(學田) 1,000결(結)과 소유 토지의 수입, 노비 400명의 신공(身貢), 그 외 어세(漁稅) 등이 수입원으로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식량·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유생들에게는 아침·저녁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성균관의 유생 정원인 200명을 1년간 기르는 비용은 960석이었으며, 양현고에 소속된 토지의 수입은 600석으로 학생들에게 겨우 국과 나물만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두 명에 쌀 반 되를 반찬값으로 책정하기도 하였는데, 이 마저도 출납 관원의 비리 등으로 양식이 자주 떨어져 한성부(漢城府)의 시전(市廛)에서 고기와 채소를 거두어 반찬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성균관에서 문묘(文廟)를 수호하고 유생(儒生)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잡무를 담당하며, 양곡 외에 식사에 필요한 어물(魚物)과 채소 등을 조달하고 땔감이나 기름등을 다달이 상납하던 성균관 소속 노비들을 전복(典僕)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잡역을 수행하기 쉽도록 반촌(泮村)이라고도 불리던 동소문(東小門) 근처 관동(館洞)에 거주하여 반인(泮人) 또는 관인(館人)이라고도 하였고, 이 전복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소의 도살 판매권이었습니다.

원래 성균관에는 조선초기부터 문묘 제향(文廟祭享)에 바칠 희생(犧牲) 제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종의 푸줏간인 도사(屠肆)가 설치 운영되었는데, 이 도사는 제향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로 허락된 것이었고, 반촌에 살던 반인들은 제향에 쓰고 남은 소고기를 판매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으나, 후기에 성균관의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잡역 담당자인 이들에게 재정 보충의 책임을 맡게 하여, 점차 도사는 시전(市廛)과 같은 기능을 하는 현방(懸房)으로 재조직되어 본격적인 상업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전복들은 현방 당 60~80호 정도가 소속되어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양에만 대략 40~15여 곳의 소고기를 파는 현방이 있었습니다.

한편, 전복은 소고기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며 현방을 운영하는 대신, 성균관 관련 역(役)을 담당해야 했고, 사헌부(司憲府),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등 삼법사(三法司)에 일종의 세금인 속전(贖錢)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도사의 이익에 비하여 신역이 과중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자주 호소하였으나. 유생 부양비용과 관련된 것이어서 쉽게 줄이지는 못하였고, 후에 소고기 판매를 통한 이윤으로 일정액을 상납하고 신역의 부담에서 벗어나 현방의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성균관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222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이르기를, 소를 도살하는 것은 본래 금지 조항으로 감영과 고을의 수신(守臣)들이 진실로 성실한 마음으로 잘 봉행하면 아주 심한 자들을 제거할 수 있고, 가까운 옛날에는 공좌(公坐)의 회반(會飯)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국기(國忌)로 재계할 적에도 모두 소식(蔬食)을 하였는데, 지금은 이 법이 아주 없어져 각 궁방(宮房)같은 데도 모두 소속된 우사(牛肆)가 있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로 보고 있어, 법을 집행하는 유사(有司)인 신하가 먼저 궁방 소속의 우사부터 엄중히 조절(操切)하여 법을 위반하는 모람(冒濫)의 폐단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6월 24일 계사 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이병모에게 사학의 폐단을 형법으로 다스릴 뜻이 없음을 밝히다

(상략)

상이 이르기를,

"소를 도살하는 것은 본래 금지 조항에 관계된다. 근년에 거듭 엄격히 한 뒤로 감영과 고을의 수신(守臣)이 진실로 성실한 마음으로 잘 봉행한다면 어찌 아주 심한 자들을 제거할 수 없겠는가. 가까운 옛날에는 공좌(公坐)의 회반(會飯)에서 쇠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국기(國忌)로 재계할 적에도 조관(朝官)은 모두 이틀 동안 소식(蔬食)을 하였는데, 선조(先朝) 초년에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대향(大享)의 태뢰(太牢)와 진연(進宴)의 대선(大膳)에 쇠고기를 사용하니, 그것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까닭 없이 소를 도살하지 않았던 뜻이다. 지금은 이 법이 아주 없어져 각 궁방(宮房)같은 데도 모두 소속된 우사(牛肆)가 있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로 보는데, 만일 법을 집행하는 유사(有司)인 신하가 먼저 궁방 소속의 우사부터 엄중히 조절(操切)을 가한다면 어떻게 모람(冒濫)된 폐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5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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