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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7호, 양력 : 7월 29일, 음력 : 6월 27일
[55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1] 왜인(倭人)들이 바친 대표적인 교역품 중에는 소가죽(牛皮)이 있었다
2019. 07. 29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일본과의 교역은 사신들을 통해 이루어진 사행무역(使行貿易)과 관청 수요를 위한 공무역(公貿易)으로 이루어졌는데, 사행무역은 조선에 사신으로 온 일본 대표단이 임금에게 물품을 진상하면, 그에 대한 답례로 물품을 하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주요 진상품은 은, 구리, 납, 유황, 칼, 철기, 갑옷, 병풍, 연적 등과 동남아산 소목, 후추, 침향, 장뇌, 코뿔소뿔, 물소뿔, 상아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러한 일본과의 교역에서 소가죽(牛皮)을 조선에 바친 기록이 여러 건 있는데, 물품의 교역에는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어, 대개 명주실로 짠 직물인 면주(綿紬)나 무명실로 짠 피륙인 면포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실록에는 전체적으로 소가죽(牛皮)에 관한 기사가 30여건으로 이외 중국의 사신들에 대한 하사품이나 말안장, 갑옷을 만드는 재료로 언급된 내용 등이 있고, 임금 대별 주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세종(世宗)대에는 일본(日本) 축전주(筑前州) 태재(太宰)가 사람을 시켜 예조(禮曹)에 글을 바치고, 인질(人質)로 잡혀 와 있는 대마도(對馬島)의 속신(屬臣)등을 돌려보내기를 재차 청하면서 천산갑(穿山甲) 1장, 우피(牛皮) 10장 등을 바친바가 있으며, 중국 사신들은 수달피(水獺皮) 2장, 우피화(牛皮靴), 흑사피화(黑斜皮靴) 각각 1켤레 등을 요구하여 모두 주게 하였고, 제주(濟州)에 교지하여 진상하는 털로 만든 말 안장인 모마장(毛馬粧)은 모두 염소 가죽인 전피(腆皮)로 장식하기 때문에 이를 갖추기 어려운 폐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전피를 취하지 말고 마·우피(馬牛皮)나 개가죽인 구피(狗皮) 등을 얻는 대로 장식하여 진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가 쇠로써 비늘(札)을 만들고 수은(水銀)으로 도금한 후 가죽을 사용하여 엮은 갑옷의 일종인 철엽아갑(鐵葉兒甲)을 달마다 시험하였는데, 수년(數年) 안에 뚫어 맨 관피(貫皮)가 닳아 끊어져서 공력(功力)은 많이 들었는데도 장구히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철갑(鐵甲)을 3분의 2를 덜어 버리고 돼지 가죽인 저피(猪皮)와 우피(牛皮)를 사용하여 만들게 하였으며, 문벌(門閥)이 좋은 집안인 갑가(甲家)에 사슴 가죽인 녹비(鹿皮)를 진상하게 하면서 생산되지도 않는 고을에 분정(分定)하여 어쩔 수 없이 값을 민간에게 거두고 있는데, 이를 관에서 우피(牛皮)나 마피(馬皮)를 갖추어 조작(造作)하게 하였습니다.

성종(成宗)대에는 왜인(倭人)들이 우피(牛皮)의 값을 가지러 왔는데, 대우피(大牛皮) 1장(張) 값을 면주(綿紬) 2필(匹), 중우피(中牛皮) 1장 값은 1필 반(半), 소우피(小牛皮) 1장 값은 1필이라고 하여 가격이 비싸므로, 상례(常例)에 의거하여 대우피(大牛皮) 1장 값은 면포 2필, 중우피(中牛皮)는 1필 혹은 1필 반, 소우피(小牛皮)는 1필로 계산하면, 그들에게 더 줄 면포가 총 2백 56필로 이것을 가지고 사단(事端)을 삼는다면 끝내 막기가 어려우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타일러서 보내도록 하자는 보고가 있었으나, 연산군(燕山君) 대에는 왕실의 종친이 가지고 있는 왜우피(倭牛皮) 1천 장에 대해 1장에 품질 좋은 면포(緜布) 10필씩을 주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중종(中宗) 대에는 경상도 웅천 현감(熊川縣監)이 왜인이 가지고 온 우피(牛皮)를 공무역(公貿易)한다 핑계하고 값을 감하여 억매(抑買)했다는 보고가 있자. 왜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전일에 서북도(西北道)의 국경을 담당하는 장수들인 변장(邊將)들이 야인(野人)들에게서 담비의 가죽인 초피(貂皮)를 억매했었는데 사단이 생겨 변방 개척에 일이 터졌던 적이 있으므로, 위에서 죄를 엄중하게 다스려 뒷사람들에게 징계되게 하려고 하니 그 도(道)의 감사와 병사가 추고(推考)하게 하려 하지 말고 금부(禁府)에서 직접 각 고을의 수령 및 군관(軍官), 차비 통사(差備通事), 안내를 맡은 왜예방(倭禮房)등을 모두 잡아다가 추고하게 하고, 수령은 즉각 파출(罷黜)하고 다른 사람을 차출(差出)하여, 재촉해서 부임하도록 하였습니다.

550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당대 최고 중신인 하동군(河東君) 딸의 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4인이 침실 뒷뜰에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온 집안이 놀라고 당황하여 종을 시켜 한 사람을 끌고 나와 연유를 물었더니, 소가죽인 우피(牛皮)의 범법자(犯法者)를 쫓는 것이라고 대답하여, 진위(眞僞)를 가리고자 호패(號牌)를 빼앗아서 사헌부(司憲府)에 고하였더니, 사헌부에서는 이들 아전(衙前)들의 못된 짓은 논하지 아니하고, 종을 함부로 고문을 가하여 가두어 놓고 다른 노비 2인을 잡아다가 수없이 구타하여 원통하고 분해 다른 관사에 내려서 추명(推明)하게 해달라는 상서(上書)가 있었습니다.

 

■예종실록 6권, 예종 1년 6월 27일 기묘 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하동군 정인지가 자기 집 종을 가두고 구타한 사헌부 관원을 추국하기를 상서하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가 상서하기를,

"신의 집이 제 딸 김유악(金由岳)의 아내의 집과 서로 가까운데, 이번 6월 27일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 4인이 딸의 집 침실 뒷뜰에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온 집안이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종 막생(莫生)이란 자가 한 사람을 끌고 나와 연유를 물었더니, ‘우피(牛皮)의 범법자(犯法者)를 쫓는 것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진위(眞僞)를 가리고자 하여 그 호패(號牌)를 빼앗아서 사유를 갖추어 사헌부(司憲府)에 고하였더니, 사헌부에서는 아전(衙前)들의 못된 짓은 논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하소연을 들어 도리어 막생을 허물하여 소속 관사에 매몰(埋沒)하고, 함부로 고문을 가하여 가두어 놓고서 또 조례(皂隷) 10여 인을 발하여 노비 2인을 잡아다가 수없이 구타하였으니, 청컨대 다른 관사에 내려서 추명(推明)하게 하소서."

하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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