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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9호, 양력 : 87월 2일, 음력 : 7월 2일
[39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3] 1만여 필의 말을 기르며 수천 필을 나라에 바쳐 차관보에 오른 백성이 있었다
2019. 08. 02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국가의 정치, 군사, 외교적 목적에 필요한 말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마정(馬政)은 중요한 가치를 지녀 역대 임금들이 역점을 두었으나 실제로 여러 목장에서 기르는 말은 수가 많지 않았고, 민간에서도 좋은 말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수시로 말의 조공을 요구하여 조선 정부에서는 공마(貢馬)를 바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조정에서는 말을 모집하고 말을 바치는 자에게 포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납마(納馬)라 하였으며 나중에는 납마에 관한 규정인 납마사목(納馬事目)이 제정되어 말을 모집하고, 자진하여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이나 말의 수에 따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납마 제도에 따라 말을 바쳐 신분 상승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제주도 출신 부유한 백성(富民)이었던 김만일(金萬鎰)로, 그는 선조(宣祖), 광해군(光海君), 인조(仁祖)대에 말 1만여 마리를 기르며 수시로 수천마리를 나라에 바쳐 차관보급인 종2품 시위직(侍衛職)인 부총관(副總管)에 임명되었고 그의 아들인 대명(大鳴)은 수령에, 둘째 아들 대성(大聲)은 당상에 올랐으며, 손자 금려(金礪)도 제주도의 변장(邊將)에 제수되었고, 자손 내내 산둔감목관(山屯監牧官)에 보임되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김만일에 관한 기사는 실록에 20여건이 실려 있으며, 임금대 별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광해군 대에는 제주(濟州)의 김만일(金萬鎰)이 개인적으로 말을 기르는데 무려 1만여 필(匹)이나 된다고 하니, 수천 필을 잡아내 전마(戰馬)로 쓰게 하되 넉넉히 상을 주도록 하는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해 조처케 하였으며, 그가 제주(濟州)의 부유한 백성으로 나라 안의 좋은 말을 모두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말 5백여 필을 바치고 한양에 올라온 지 오래되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임금이 채근하여 종2품 시위직(侍衛職)인 부총관(副摠管)을 제수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이 특별히 전교하여 김만일의 아들 대명(大鳴)은 수령을 제수하고, 둘째 아들 대성(大聲)은 당상에, 그의 손자 금려(金礪)는 제주도의 변장(邊將)에 제수하도록 승전을 받들라고 하였으나,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건의하기를 그는 바다 밖의 미천한 인간으로서 말을 바치고 받은 벼슬이 총관에 이르렀는데,

총관이라면 금위(禁衛)에서도 청준(淸峻)한 자리로 조종조에서는 으레 명망있는 공경(公卿)에게 겸임을 시켰던 것으로 그가 차지하고 있을 자리가 원래 아니라고 식자(識者)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중에, 그의 자손들까지 당상으로 끌어올리고 수령을 제수하라는 하교는 전고에 일찍이 없었던 일로 그 명령을 거두시도록 건의하였으나, 임금이 사정을 참작해서 제수한 것인데 뭐가 그리 큰 잘못이겠냐며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인조(仁祖) 대에는 국무 수행기능을 맡았던 비변사(備邊司)인 비국(備局)에서 김만일의 말이 1만여 필이라고는 하지만 한꺼번에 2천여 필을 가져다 쓰면 그가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니 우선 건장한 말 1천 필만을 가져오고 그에게는 자급(資級)을 올려 주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온당 할듯하다는 건의를 하자, 그의 말을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너무 많으니 줄이도록 하였으며, 제주(濟州)에 거주하는 전 지사(知事) 김만일(金萬鎰)이 갑자년 이후로 바친 말이 2백 40필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시상을 하지 않았는데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사하여 추가 시상케 하기도 하였습니다.

392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임금이 김만일의 말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전교하였는데, 그의 말이 무려 1만 필이나 되고, 이 말들이 국내에서 자라 땅에서 나는 풀을 먹으며 한라산(漢拏山) 주위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목축이 만 마리에 이른 것은, 모두가 국가의 은혜로 10분의 9를 가져다 사용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어, 그중에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불가함이 없으니, 우선 건장한 말 6백∼7백 필을 골라 올려 보내자는 건의를 다시 하자 4백∼5백 필 한도에서 가져다 쓰도록 전교하고 있습니다.

 

■인조실록 16권, 인조 5년 7월 2일 병인 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비국이 김만일의 말을 골라 쓸 것을 청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전일에 김만일(金萬鎰)의 말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은 너무 많은 듯하다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김만일의 말이 무려 1만 필이나 되는데, 이 말들이 국내에서 자라 땅에서 나는 풀을 먹으며 한라산(漢拏山) 주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목축이 만 마리에 이른 것은 모두가 국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분의 9를 가져다 사용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만에서 천을 취하는 것이겠습니까. 1천 필을 가져다 쓰는 것이 불가함이 없을 듯한데 성교가 이러하시니 본주로 하여금 우선 건장한 말 6백∼7백 필을 골라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4백∼5백 필 한도에서 가져다 쓰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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