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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1호, 양력 : 8월 7일, 음력 : 7월 7일
[50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5] 대풍(大風)이 불면 임금은 부덕의 소치로 여겨 근신하고 정승들은 면직을 청하였다
2019. 08. 07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태풍(颱風)에 관한 기록은 대풍(大風), 구풍(颶風) 등의 표현으로 200여건이 나타나 있는데, 주로 농경지 피해나 나라의 곡식을 나르는 조운선(漕運船), 병선(兵船)이나 일반 선박 피해를 기록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재해를 당하면 임금은 부덕의 소치로 여겨 근신하고 신하들은 염치없이 자리에 앉아 섭리(燮理)를 잘하지 못하여 빚어진 것으로 여겨 면직(免職)을 청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실려 있습니다.

태풍과 관련된 임금 대 별 중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태종(太宗)대에는 황해도 지역인 풍해도(豐海道)의 풍주(豐州)·장연(長淵)·은율(殷栗) 등처에 큰바람이 이틀 동안이나 불어 밭곡식이 모두 쓰러졌고, 밤에 큰 바람이 불어 전라도 조선(漕船) 66척이 패몰(敗沒)하여 익사한 자가 2백여 명이었고, 침수(沈水)한 쌀·콩이 5천 8백여 석이나 되었다고 적고 있으며, 세종(世宗) 대에는 제주도에 밤에 큰 비바람이 쳐서 읍성의 동문과 관사, 민가들이 많이 무너지고 수목이 모두 뿌리째 뽑히고, 여러 포구의 선박들도 많이 떠내려가고 깨지고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경상도에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벼가 상(傷)했으며, 좌우도(左右道) 각 포구에 병선(兵船) 부서진 것이 모두 26척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世祖)대에는 경기·전라도·충청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여, 지난번 대풍우(大風雨)에 어선(漁船)이 풍파를 만나 침몰한 것이 있을까 염려되니, 사람을 보내어 전부 수색하는 궁수(窮搜)를 하여 표류(漂流)한 자가 있으면 곡진히 구활(救活)을 하게 하였고, 성종(成宗) 대에는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치계(馳啓)하여, 영동(嶺東)의 여러 고을이 대풍(大風)을 만나 만곡(晩穀)은 모두 여물지 않았고, 영서(嶺西)의 여러 고을은 서리가 일찍 내려 늦은 곡식은 절반이 지나게 여물지 않았으니, 조세 수입원의 집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 조사인 양전(量田)을 행한다면 흉년을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건의하자, 양전을 정지하게도 하였습니다.

중종(中宗)대에는 임금이 어리석은 자질로 외람되게 한 나라를 맡으매, 위로 천노(天怒)를 범하고 아래로 인화(人和)를 잃어, 대풍(大風)의 이변이 경상도에 일어나 집을 무너뜨리고 나무를 뽑아 곡식이 많이 상하였으며, 농사가 이미 오랜 가뭄에 시달렸는 데다가 바람과 물의 재해를 만나 추수에 이미 가망이 없으니, 흉황(凶荒)이 거듭 이르러 백성이 생업을 잃을 것을 깊이 염려하매 자나 깨나 근심으로 불안하여 편치 않다고 탄식하며, 오직 바랄 수 있는 것은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임금을 버리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보조하여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구제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을 잘 알아서 중외(中外)에 널리 효유(曉諭)하도록 하교(下敎)하였습니다.

명종(明宗) 대에도 영의정(領議政)등이 아뢰기를, 봄부터 가을까지 음양(陰陽)이 조화롭지 않아 가뭄·황충·태풍·홍수의 재해가 거푸 나타나 기근이 절박하며, 팔도가 모두 그러한데 백성들을 구원하여 살릴 길이 전혀 없고, 한양과 지방에 천둥의 변고도 잇달으니, 이는 모두 정승자리에 염치없이 앉아 섭리(燮理)를 잘하지 못하여 빚어진 것으로 직을 면직시키어서 하늘의 노하심에 답하도록 건의하자, 임금이 오히려 여러 재변이 거푸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부덕한 소치로 경(卿)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사직하지 말라고 거듭 만류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503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경상도에 대풍(大風)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벼가 쓰러졌으며, 울산군(蔚山郡)에서는 바닷물이 넘쳐서 민가 17구(區)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잠겼고, 사람 둘과 소 한 마리가 빠져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7월 7일 병술 기사 1516년 명 정덕(正德) 11년

경상도에 대풍이 불어 피해가 심하다

경상도에 대풍(大風)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벼가 쓰러졌으며, 울산군(蔚山郡)에서는 바닷물이 넘쳐서 민가 17구(區)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잠겼고, 사람 둘과 소 한 마리가 빠져 죽었다.

【태백산사고본】 13책 25권 6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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