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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5호, 양력 : 8월 19일, 음력 : 7월 19일
[57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49] 당나귀는 조선에 이르면 토성(土性)에 맞지 않아 열에 네다섯은 죽었다
2019. 08. 19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당나귀는 여(驢) 또는 여자(驢子)로 표기되어 있는데, 주로 중국과의 교역으로 들여왔으며, 도입 시에는 황실의 승인을 받아 들여 온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국내에서의 번식은 쉽지 않아 여러 차례 사들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에 실린 기사는 나귀와 관련 해서는 100여건, 당나귀에 관해서는 20여건의 기사가 있는데, 임금 대별 중요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대에는 부평(富平) 토호(土豪)가 우마(牛馬)와 나귀(驢)를 내놓아 밭곡(田禾)을 밟아 손상시켜, 부평부사(富平府使)가 토호의 종(奴)을 잡아다가 곤장을 때렸다가 그 토호의 소첩(訴牒)으로 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세종(世宗) 대에는 중국 황실 생일에 사신으로 갔던 성절사(聖節使)가 북에서 돌아오면서 황제가 상왕에게 나귀·노새 각 10마리를 내려 주었는데, 사신들이 북경에 들어갈 때 말 6필을 주며 나귀·노새와 무역하기를 요구함을 황제가 알고 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임금이 신하들에게 나귀란 놈을 중원에서는 몹시 많이들 이용하고 있으니, 요동(遼東) 등지에 가서 교역해다가 기르는 것이 어떠하냐고 묻자, 나귀만이 아니라 물소(水牛)의 이용도 군사(軍事)에 가장 긴요한데, 이 물건이 북방의 소산이 아니고, 또 외국으로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 황제가 남경(南京)으로 이어(移御)하면 이를 주청(奏請)해서 교역하여 기르고 번식시키면 그 이익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보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종(文宗)대에는 임금이 태종조(太宗朝)에는 중국에 나귀와 노새를 청하여 이를 많이 길렀는데, 지금은 절종(絶種)되었으나 나귀는 먹는 것이 적으나 힘은 강하여서 쓸 만한 동물이므로 북경(北京)에 가는 자로 하여금 사 오게 하여 이를 기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자, 좌부승지(左副承旨)가 중국에서 금하는 것이므로 사 올 수가 없다고 보고하여, 중국에서 굳이 금한다면, 금령을 어기고 그것을 살 수는 없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성종(成宗) 대에는 임금이 중신들에게 중국에 갈 때마다 나귀를 무역하게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무역하여 온 것을 검색하여 취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신하들이 개와 말은 토성(土性)이 아니면 잘 크지 않으며, 나귀도 조선에 이르면 열에 네다섯은 죽는데, 그러므로 생산이 번식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자, 어찌 토성(土性)이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이것을 맡아서 기르는 자가 불성실하기 때문이라고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연산군(燕山君) 대에는 승정원에서 임금에게 근일에 자주 내정(內庭)에서 명하여 당나귀 및 망아지(兒馬)를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임금의 마음은 침노하는 것이 많아서, 개·말(馬)로도 하고 장기·바둑으로도 하고 글씨 그림으로도 하지만, 그 좋아하고 숭상함이 비록 다르나 뜻을 상실케 하기에는 매한가지로, 성학(聖學)에 뜻을 독실히 하셔서 개와 말을 좋아하지 말도록 건의하자, 임금이 한때 구경한 것으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비밀리에 암수말을 후원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교접 하는 것을 구경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571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요동(遼東) 암말의 종마(種馬)가 될 만한 것과 노새와 나귀를, 매년 정조(正朝)·성절(聖節)에 사신이 갈 때에 통사(通事) 두 사람으로 하여금 황해도와 평안도 목장의 암말과 포화(布貨)를 가지고 노새와 나귀를 무역하고, 먹여 기르는 법도 아울러 알아 와서 번식하게 하도록 보고하자 그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 7월 19일 계묘 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평안도·황해도에서 요동과 노새·나귀를 무역하고 기르는 법도 알아서 번식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요동(遼東) 암말의 종마(種馬)가 될 만한 것과 노새와 나귀를, 매년 정조(正朝)·성절(聖節)에 사신이 갈 때에 통사(通事) 두 사람으로 하여금 황해도와 평안도 목장의 암말과 포화(布貨)를 가지고 노새와 나귀를 무역하고, 먹여 기르는 법도 아울러 알아 와서 번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38책 121권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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