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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8호, 양력 : 8월 29일, 음력 : 7월 29일
[541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2] 마정(馬政)을 총괄하는 부서 관원은 한자리에 오래 근무토록 하였다
2019. 08. 29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여마(輿馬)와 구목(廐牧) 및 목장(牧場)을 중심으로 마정(馬政)을 총괄하는 병조(兵曹) 직속의 정3품 아문(衙門)인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된 관원으로는 경관직(京官職)으로 정2품 제조(提調) 2명, 정3품 당하(堂下)의 정(正) 1명, 종3품 부정(副正) 1명, 종4품 첨정(僉正) 1명, 종5품 판관(判官) 1명, 종6품 주부 2명을 두었습니다.

이들 중 판관 이상의 관원 2명은 한 관직에 오래 머무는 구임관(久任官)이었는데, 구임관은 구임원(久任員)이라고도 하며,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 경험 등이 요구되는 관직을 자주 교체하게 되면 업무에 숙달되기가 어렵고, 행정 능률도 떨어지게 되어 임기에 관계없이 장기 근무자를 확보하는 관리 유임 제도로 세종(世宗)대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처음에는 재정 담당 부서 3년, 지방 수령은 6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후에 왕실 능원(陵園)의 정자각(丁字閣)과 종묘를 지키는 일을 맡았던 관서인 종묘서(宗廟署)를 비롯한 많은 관부에 배정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제사, 의례, 외교, 소송, 군수, 회계, 창고 및 궁중 사무를 관장하던 25개부서 49인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제사 및 시호 제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봉상시(奉常寺), 왕실에 물자를 공급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던 호조(戶曹) 소속의 아문인 내자시(內資寺), 각 궁과 여진족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 등을 관장하던 호조에 속한 아문인 내섬시(內贍寺), 군사 활동과 업무에 필요한 군자곡(軍資穀) 등의 물자를 담당한 역시 호조 소속의 군자감(軍資監), 중국에 진헌(進獻)하는 물품과 임금이 하사하는 물품 관련 일을 담당하는 호조 소속의 제용감(濟用監) 등의 주부(注簿) 이상 관원은 전원이 구임관이었습니다.

한편, 사복시에는 이러한 관원 외에 잡직(雜職)으로는 정6품~종9품의 마의(馬醫) 10명, 말의 보양(保養) 등을 맡은 종6품 안기(安驥) 1명, 말의 조련을 맡은 종7품 조기(調驥) 1명, 종8품 이기(理驥) 1명, 종9품 보기(保驥) 1명이 배치되었으며, 아전(衙前)으로는 서리(書吏) 15명, 제원(諸員) 600명, 사내종인 차비노(差備奴) 14명, 관원이 외출할 때 시중들며 따르는 사내종인 근수노(根隨奴) 8명,

말의 훈련과 치료를 맡아본 정 6품 이마(理馬) 4명, 문무관 등이 탄 말이나 당나귀를 끈 마부인 견마배(牽馬陪) 11명, 창고지기인 고직(庫直) 4명, 대청직(大廳直) 1명, 사령(使令) 11명, 군사(軍士) 2명이 배정되었으며, 속대전(續大典)에서는 제조 2명 중 1명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삼정승(三政丞)인 의정(議政)이 겸임을 하고, 이마 4명, 마의 3명, 견마배 11명, 서리 20명, 제원 3448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41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말과 관련한 정책(馬政)은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인데, 근래에 사복시(司僕寺)의 관원이 자주 갈려서 그 임소(任所)에 오래 있지를 못하니, 마정이 옛날에 비하여 허소(虛疎)하여, 이제부터는 관원을 구임(久任)하게 하도록 하며, 관리의 감찰과 간언을 하는 대간(臺諫)에나 육조(六曹)에나 외임(外任)에라도 모두 제수해 주지 말고, 그 관사의 관원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벼슬이 비록 만기(滿期)가 안 되었더라도 차례차례로 승천(陞遷)시켜 그 임무에 전력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9일 무자 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이조에 마정은 군국에 중요하므로 구임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마정(馬政)은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인데, 근래에 사복시(司僕寺)의 관원이 자주 갈려서 그 임소(任所)에 오래 있지를 못하니, 마정이 옛날에 비하여 허소(虛疎)하다. 이제부터는 관원을 구임(久任)하게 하도록 하여, 비록 대간(臺諫)에나 육조(六曹)에나 외임(外任)에라도 모두 제수해 주지 말고, 그 관사의 관원 가운데 결원이 생기는 대로 벼슬이 비록 만기(滿期)가 안되었더라도 차례차례로 승천(陞遷)시켜 그 임무에 전력하게 하라."

하였으니, 본사(本司) 제조(提調)의 계청에 따른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5책 94권 2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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