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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1호, 양력 : 9월 5일, 음력 : 8월 7일
[382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5] 팔도(八道)의 역병(疫病)으로 농사가 염려되자 제주의 소를 수송하는 대책을 세웠다
2019. 09. 05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왕조실록에 제주도(濟州道)에 관한 기사 중 가축에 관해 가장 많이 다루어진 기록은 말(馬)에 대한 기사로 400여건에 달하는데, 소(牛)에 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적어 20여건에 불과하며, 주요 내용은 육지로 소를 내보내는 일이나 우마를 도살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한 내용 등이 실려 있고, 일부 기사에서 소를 방목하여 기르는 방식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임금대별 주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조(太祖)대에는 제주(濟州)의 축마 점고사(畜馬點考使) 등이 조정에 와서 우마(牛馬)의 장적(帳籍)을 바쳤는데, 말이 4천 4백 14필이고 소가 1천 9백 14두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태종(太宗)대에는 마정(馬政)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로 제주(濟州)에 방목(放牧)하는 관우(官牛)를 쇄출(刷出)하여, 말이 있는 각 호(戶)에서 말과 바꾸어 육지로 내오고, 각 고을의 종마(種馬)와 외방의 각 품(品)이 번식시키기를 자원하는 마필(馬匹)을 모두 경기(京畿)와 외방(外方) 각 고을의 수초(水草)가 좋은 곳에 목장(牧場)을 배치하여, 목자(牧子)를 두어 체제(體制)를 정해서 돌보아 기르게 하되, 소재지의 수령(守令)이 번식시킬 책임을 겸하여 맡도록 하였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제주 출신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제주도의 토습(土習)은 농사짓는 소(耕牛)들이 때를 지어 돌아다니고, 사람이 타는 말이나 짐을 싣는 말을 집에서 목양(牧養)하는 것이 아니고 들에 풀어 놓아 헤쳐 놓아두어, 사사로이 축장(築場)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 병조(兵曹)에서 제주도민의 관리 방안을 보고하면서, 제주는 토성(土性)이 메말라 농부들은 밭 가운데에 반드시 팔장(八場)이란 것을 만들어서 소를 기르고, 쇠똥을 채취(採取)하여 종자를 뿌린 뒤에는 소들을 모아다가 밭을 밟게 하여야 싹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소를 죄다 육지로 내보내라고 하면 백성들이 경농(耕農)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를 번식시는 민호(民戶)도 본래 많지 않으며, 낮에는 사람의 집 근처에 방목(放牧)하고 밤에는 팔장(八場)에 들어가 있게 하기 때문에, 목장(牧場)의 말과는 서로 섞이지 않으므로 소를 육지로 보내라는 명령을 정지(停止)시켜서 백성들을 위안하게 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에서 목자(牧子)들이 공·사둔(公私屯)의 우마(牛馬)를 자기가 도살(盜殺)하거나 타인과 짜고 잡아 죽여서, 번식이 날로 줄어 장래가 염려되자, 도둑질해다가 죽이는 일이 없어지고, 풍속이 바로 돌아가서 마필(馬匹)이 번식할 때 까지 한정하여, 잘 간수(看守)하지 못하여 마필을 도살하거든 해마다 바치는 세준마(歲准馬)의 정수(定數) 대로 징수하게 하였으며,

제주에서 평안도로 이주 시킬 대상자로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한 자가 6백 50명에 이르나, 도살한 자 외에 고기를 먹고 연루(連累)된 자도 있다는 보고가 있자. 사람마다 그 이름 아래에 죄명을 명기하여 계달하게 하였고, 제주의 우마적(牛馬賊)을 색출하여 평안도에 나누어서 배치하였는데, 각 고을에 항산(恒産)이 있는 각 호(戶)에 나누어 주어 어미와 자식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고공인(雇工人)의 예에 의하여 취역하게 하고, 노약(老弱)과 질병으로 자활이 불가능한 자는 구호의 양곡을 지급하여 이를 구제하게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제주에는 소(牛)가 많이 생산된다는데, 말(馬)만 공납하고 소는 공납하지 않고 있어 태조실록을 보니, 제주에서는 해마다 소와 말을 공납했다고 하는데, 어느 때에 소를 공납하는 것을 폐하였고 폐하게 된 사유를 상고해서 계달하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

세조(世祖) 대에는 전라도·경상도·충청도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근각(筋角)은 활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매 철 마지막에 도내(道內)의 저절로 죽은 우마(牛馬)의 근각(筋角) 숫자를 자세히 기록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였고, 제주(濟州)와 연해(沿海) 주현(州縣)의 우각(牛角)은 반드시 보통 품질보다 뛰어날 것이니 많이 구하여 올려 보내도록 한 바가 있으며, 중종(中宗)대에는 경기 관찰사가 제주(濟州) 농우(農牛)를 육지에 내다가 사사로이 무역할 것을 허락하여 경작(耕作)에 편리하게 할 것을 건의하니, 호조에 계하(啓下)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선조(宣祖)대에는 경상도 암행어사가 병영(兵營)의 둔전(屯田)에 소가 단지 세 마리 뿐이므로, 백성들이 논밭을 갈지 못하고 있어 호조(戶曹)가 제주(濟州)의 관우(官牛)를 옮겨와 농사를 돕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제주의 소 목장에도 소가 없어 공사(公事)를 이처럼 마련하여 민폐를 끼치게 할 수 없다고 한 바가 있으며, 현종(顯宗)대에는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하여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르던 검은 소 14두(頭)가 병으로 죽고, 충청도에서 기르던 소 2두도 죽자, 제주(濟州)에 있는 소 16두를 급히 올려 보내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382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던 비변사(備邊司)인 비국(備局)에서 소의 역병 우환이 팔도가 같아서 내년 농사가 매우 염려스러우나, 제주(濟州)에는 소가 가장 많고 그 값이 매우 싸다고 하니, 제주도의 감사를 시켜 공사(公私)의 소 마리수와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수송하는 방책도 보고하도록 건의하자, 임금이 아뢴 대로 하되 잠시 소 역병이 그치기를 기다리라고 전교하고 있습니다.

 

■인조실록 35권, 인조 15년 8월 7일 임인 기사 1637년 명 숭정(崇禎) 10년

비국이 제주에서 소를 수송할 것을 아뢰다

비국이 아뢰기를,

"소의 역병 우환은 팔도가 같아서 내년 농사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제주(濟州)에는 소가 가장 많아서 그 값이 매우 싸다 하니, 본도의 감사를 시켜 공사(公私)의 소 수와 값이 얼마인지를 상세히 묻고 수송하는 방책도 생각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잠시 동안 소 역병이 그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35책 35권 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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