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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2호, 양력 : 9월 9일, 음력 : 8월 11일
[285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56] 천안 군수가 도살을 낭자하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팔자 그대로 파직시켰다
2019. 09. 09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우금(牛禁)이라 하였으며, 조정에서는 감사와 수령에게 소의 무리한 도축을 감시하도록 하였고, 때로는 암행어사의 단속 항목에 불법적인 소 도축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우금을 어기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수령을 파출하거나, 오늘날의 밀도살(密屠殺)에 해당하는 범도(犯屠)를 한 사람에게 우속(牛贖)이라고 하여 벌금 형식으로 돈을 내는 속전(贖錢)을 받기도 하였고, 제수용으로 소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연시나 치명적인 전염병인 우역(牛疫)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히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에 불구하고 병든 소의 도축은 일시적으로 허락하였으며, 성균관(成均館) 노비들인 전복(典僕)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소고기 판매점인 현방(懸房)에서는 소의 도축을 공도(公屠)라 하여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도살을 감시해야 할 감사나 수령이 단속을 안이(安易)하게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아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소가죽의 수요 증가도 이러한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록에 우금에 관한 기사는 20여건으로 조선 후기에 임금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 우선, 효종(孝宗) 대에는 궁궐의 농예인 궁노(宮奴)중에 한명이 우금(牛禁)을 범해 놓고도 이를 단속한 관리를 마구 때렸는가 하면, 궁노를 이끌고 참의(參議)의 집에 가서 난동을 부리자, 난을 부린 궁노를 색출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하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숙종(肅宗)대에는 아산 현감(牙山縣監)이 창고를 담당하는 관리인 창관(倉官)이었을 때부터 이미 청렴하지 않다는 책망이 많았는데, 부임한 뒤로 가렴주구(苛斂誅求)한 것은 일일이 들추어내기에도 어렵고, 소나무 작벌(斫伐)을 금하는 송금(松禁), 우금(牛禁)으로 절도(節度) 없이 속전을 징수하는 징속(徵贖)을 하며 죄수를 가두는 감옥인 영어(囹圄)는 가득차고 하급 관리인 이졸(吏卒)들은 거리낌 없이 침학(侵虐)하니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해서는 안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영조(英祖) 대에는 승지(承旨)가 입시하여 아뢰기를, 호남의 인심이 매우 교활하나 부세(賦稅)를 탕감해 준 뒤로는 백성들이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나라에서 뜻한 바를 알기 때문에 영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고 위압하지 않아도 엄하게 여기며, 우금(牛禁)에 대해서도 백성들이 금령(禁令)을 어기지 않아 죽지 않은 소가 거의 4, 5천 두는 된다고 한 바가 있으며,

재위(在位) 50년에는 우금(牛禁) 이외에 모든 금지는 10일 이내에 모두 정지하고, 각사(各司)의 패(牌) 역시 이날로 한정하며, 현방(懸房)에서 내는 속전(贖錢)은 10일로 한정하게 하였고, 특히 형조(刑曹)에서 형벌(刑罰)을 쓰는 것을 감하여 보름 뒤에 거행하고, 영어(囹圄)의 가벼운 죄수와 포도청(捕盜廳)에 구류된 사람은 곧 방송(放送)하도록 하는 시혜(施惠)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정조(正祖) 대에는 관원인 헌납(獻納)이 상소하기를, 굶주린 자를 구제함에는 곡식이 정(精)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각 고을 적부(糴簿)의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못하니 곡식 장부인 곡부(穀簿)를 검사하고, 각 고을의 사정을 참작해서 여유 있는 곡식은 나누어서 환곡이 적은 곳으로 옮겨 보내고 관(官)의 곡(斛)을 바로잡아 간사한 폐단을 막아야 하며, 저자의 말(斗)을 균평(均平)하게 해서 쌀값을 같게 하고, 우금(牛禁)과 주금(洒禁)을 거듭 엄중하게 하여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에 일조(一助)가 되게 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져서 말린 고기인 편포(片脯)는 우금(牛禁)이 매우 엄격하여 크고 작은 연회에 있어서도 특별한 음식 재료로 쓰이는 짐승 이외에는 옛 규례에 소고기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감영(監營) 부근의 푸줏간에서 쇠고기를 올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위에서부터 범하기 때문이므로 편포를 다른 물건으로 때에 따라 대신 바치게 하라고 임금이 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382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사헌부(司憲府)에서 우금(牛禁)이 지극히 엄중한데도 천안 군수가 도살을 낭자하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으니 파직시켜야 한다고 보고하자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습니다.

 

■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 8월 11일 갑인 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사헌부에서 소를 도살하여 시장에 판매한 천안 군수 김득대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유건기(兪健基)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우금(牛禁)은 지극히 엄중한데도 천안 군수 김득대(金得大)는 도살을 낭자하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으니, 김득대를 마땅히 파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여선군(驪善君) 학(壆) 및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의 계사(啓辭)는 정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9책 38권 4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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