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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6호, 양력 : 9월 25일, 음력 : 8월 27일
[433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60] 종자마(種子馬) 봉진(奉進)을 매우 소홀하게 한 경상감사를 파직하였다
2019. 09. 25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 시대 중국에 예물로 바치는 말을 진헌마(進獻馬)라 하였는데, 진헌마에는 정기적으로 보내는 재래마인 세공토마(歲貢土馬)와 4년에 한 번씩 보내는 종자마(種子馬)가 있었고, 이외에 임시로 사행(使行)을 보낼 때 진헌하는 별마(別馬), 중국의 요구가 있을 때 바치는 역환마(易換馬) 등이 있었으며, 진헌마는 색깔과 크기, 마필 수까지 지정해 두어 통상 정기적인 진헌에는 50필 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헌마를 확보하기 위해 한양 동교(東郊) 일대에 위치한 왕실 목장인 살곶이 목장(箭串牧場)등 국가 목장을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부족한 마필은 민간에서 면포(綿布)를 주고 매입 조달하여, 조선 후기에 편찬된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별마(別馬) 상등(上等) 1필(匹)의 값은 면포(綿布) 50필이고, 중등(中等)은 45필이며, 종자마(種子馬) 상등 1필의 값은 수말의 경우 면포 40필, 암말의 경우 30필이고, 중등은 수말의 경우 35필, 암말의 경우 25필, 하등은 수말의 경우 30필, 암말의 경우 20필이며, 상마(上馬)의 값은 종자마 수컷의 값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록에 종마(種馬)외에 종자마(種子馬)에 관한 기록은 10여건 내외로 임금 대별 주요 기사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단종(端宗) 대에는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타던 말이 죽으면 이를 묻어 주었고, 파는 말도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여 책임을 면해주는 속(贖)을 해 주었는데, 왕실에서 쓰던 내구마(內廐馬)를 골라서 연향에 쓰는 것은 미편한 일로 연향에 공용(供用)하는 말은 사련소(司臠所) 제조와 분예빈시(分禮賓寺)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게 하여, 사람들이 바치는 말들을 모집하되, 종자마(種子馬)를 진헌하는 예에 의하여 1필마다 목장(牧場)의 길들지 않은 작은 말인 아마(兒馬) 3필씩을 주게 하였습니다.

성종(成宗) 대에는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가 건의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진헌(進獻)하는 오명마(五明馬)는 처음에 중국(中國)의 정공(定貢)으로 인하여 진상하였던 것인데, 구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어 별색마(別色馬)를 대신 바친다면, 이는 본색마(本色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잡색마(雜色馬)로써 수(數)를 보충하여 주었던 전례(前例)가 있어 가능하다고 하자, 이제부터 종자마(種子馬)를 진헌할 때 1차(次)는 본색마(本色馬)로 하고, 2차는 별색마(別色馬)·잡색마(雜色馬)로 하여, 서로 번갈아 조공(朝貢)하여 바치도록 하라고 사복시(司僕寺)와 승문원(承文院)에 전교(傳敎)하였습니다.

선조(宣祖) 대에는 사복시에서 평상시에는 공마(貢馬)를 가려 뽑아 50일 동안 따로 길러 들여보냈는데 금차 관압사(管押使)가 가져갈 종자마(種子馬)는 갑자기 의정(議定)하게 되어 여염의 사마(私馬)와 목장의 말을 수합하여 충당하더라도 기를 날짜가 짧아 살찌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기한을 8월로 미루어 정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광해군(光海君)대에는 각색(各色)의 종자마(種子馬)를 애당초 복정(卜定)할 때에, 혹시 의외의 병이 생길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여분을 더 마련하였는데, 오명자마(五明雌馬) 외에 여타 각종의 말은 이미 가려 뽑아서 정해진 수량대로 잡아 놓았으니, 그 나머지 쓰이지 않은 말은 우선 인근 도(道)의 여러 고을로 내려 보내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감사에게 공문으로 보내고, 감사는 그것들을 따로 장부를 만들어 훗날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오명자마가 더욱 희귀하여 구하기가 사실 어려우니 진상할 공물에 부족한 한 필을 전례에 따라 철청총자마(鐵靑驄雌馬)로 채워 보내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현종(顯宗) 대에는 제주의 종자마(種子馬) 암수 모두 50필을 가져다가 강화의 진강(鎭江) 목장(牧場)에 방목하였고, 진강의 잡종마를 가려 장봉도(長峰島)로 옮겨 방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33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경상도 감사(監司)가 종자마(種子馬)를 봉진(封進)할 때 더욱 심히 주의하지 않아 매우 소홀하게 하였으니 파직하라고 전교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 20권, 선조 19년 8월 27일 기축 기사 1586년 명 만력(萬曆) 14년

경상도 종자마를 봉진할 때 주의하지 않은 감사 이산보를 파직하라고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경상도가 종자마(種子馬)를 봉진(封進)할 때 더욱 심히 주의하지 않아 매우 소홀하게 하였으니, 감사(監司) 이산보(李山甫)를 파직하라."

【태백산사고본】 10책 20권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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