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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7호, 양력 : 9월 27일, 음력 : 8월 29일
[466년 전 오늘 - 축산 소식261] 진도(珍島)에 말 4천 5백여 필을 기르는 목장 조성을 검토하였다
2019. 09. 27 by 남인식 편집위원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나라에 필요한 마필을 공급하기 위해 국마(國馬) 목장의 운영 개소 수는 임금 대별로 차이가 있어, 세종(世宗)대에는 59개소, 중종(中宗) 대에는 87개소, 현종(顯宗)대에는 138개소, 영조(英祖)대에는 123개소 등을 운영하였으며, 한양근처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목장에는 한양 동쪽 근교에 위치한 살곶이목장(箭串牧場)과 경기 양주도호부 녹양벌 일대에 자리한 녹양목장(綠楊牧場)이 있었고, 지방 목장에는 제주도 목장을 비롯해 강화도 목장, 진도 목장, 함경도 함흥 도련포 목장, 영흥 마응도 목장, 단천에 두원태 목장 등이 유명하였습니다.

이중에 진도(珍島) 목장에 관한 실록에 기사는 20여건으로 임금 대별로 운영과 폐장을 거듭하였고, 전라도에 왜적(倭賊)이 드나드는 통로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중요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태종(太宗) 대에는 지해진군사(知海珍郡事)에게 명하여 군민(軍民)을 거느리고 다시 진도(珍島) 구치(舊治)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진도군(珍島郡)은 본래 남해(南海) 가운데 있어, 일찍이 왜구(倭寇)로 인하여 내지(內地)로 옮겼다가, 다시 해변(海邊)이 평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고, 인하여 전라도 당번 선군(當番船軍)으로 하여금 섬 가운데 목책(木柵)을 세우게 하여 장차 목장(牧場)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병조 참의 등은 진도(珍島)는 목장(牧場)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내섬 소윤(內贍少尹) 등은 섬의 풀이 모두 억새풀인 띠(茅)이므로 말이 먹지 못하여 파리하다고 보고하여 결정을 미루다가 진도군(珍島郡)을 육지(陸地)에 옮기고, 이어서 목장(牧場)을 파(罷)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世宗)대에는 충청·전라·경상도 도순찰사(都巡察使)가 복명(復命)하기를, 나주(羅州)의 압해도(押海島)는 말 6백 필은 놓을 수가 있는데, 거민 60호를 모두 내보내어 육지에 살게 하여야 되고, 진도군(珍島郡)은 풍토(風土)가 제주(濟州)와 비슷하여 목장을 만들기에 적당하고, 백성의 전택(田宅)을 제외하고 건시미포(件示未浦)로 부터 미사포(彌士浦)까지 4천 필은 놓을 수 있으며, 부지산(富之山) 정상(頂上)으로부터 창포(倉浦)까지 3백 필은 놓을 수 있고, 해원(海原) 동쪽으로부터 덕병평(德柄平)까지 2백 필은 놓을 수 있으니, 세 곳의 백성 70호만 읍성(邑城) 가까운 땅에 옮기고 목장을 쌓으면 된다고 하자 그대로 따른 바가 있습니다.

세조(世祖) 대에는 전라도 진도 사람이 본군(本郡)은 경작할 수 있는 양지(壤地)가 편소(褊小)한데다가 목장(牧場)에서 영전(營田)을 더하여 남은 전토(田土)가 거의 없으니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기 어려운데, 경외(京外)의 우마적(牛馬賊)으로 죄를 지어 편호(編戶)로서 그 지방 수령이 관장하던 귀양 편관(編管)하는 자가 1백여 가(家)나 되어 무뢰(無賴)한 무리가 밤에는 모이고 낮에는 흩어져서 오직 도둑질만을 힘쓰므로, 백성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하자, 이제부터 우마적은 절도(竊盜)의 예(例)에 따라 전가(全家)를 평안도 박천(博川) 이북의 제읍(諸邑)으로 옮겨 살게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제도(諸道) 목장(牧場)에 말이 떼를 지어 다니며 여러 해 동안을 밟고 짓이겨서, 이로 인해 잡초가 무성하지 않고, 번식해 낳은 아마(兒馬)까지도 또한 지극히 잔열(孱劣)한데, 법에 따라 목장은 혹은 4, 5년, 혹은 2, 3년을 서로 묵혀가며 풀이 무성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방사(放飼)하여야 하나, 근년 이래 중지되고 이를 거행하지 않아 폐단이 다시 전과 같으니. 홍주(洪州) 대산곶이(大山串), 순천(順天) 백야곶이(白也串), 진도(珍島) 일소(一所), 해주 연평도(延坪島), 진주 흥선도(興善島) 등의 목장의 말은, 후년의 점마(點馬)할 때, 모조리 몰아내어 다른 곳에 나누어 방사하도록 하고, 수년을 한하여 진황(陳荒)하며 채취를 금하고, 만약 법을 어기고 함부로 경작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수령(守令)도 죄주게 하도록 하자 그대로 따른 바가 있습니다.

한편, 연산군(燕山君)대에는 진도(珍島) 목장(牧場)을 그대로 둘 것인지 혁파할 것인지 의논하도록 하여, 말 정사(馬政)는 군국의 중요한 일로 목장을 경솔히 혁파할 수는 없고, 진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가 충실하지 못한 데다, 더욱이 근년에 흉년이 들어 사는 백성들이 생활에 안정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돌게 되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나. 부지산(富之山)에 방목하는 말의 수효가 적으니 지력산(智歷山) 목장에 합쳐 방목하도록 하고, 부지산은 백성들에게 주어 갈아먹게 한다면, 유랑(流浪)하는 백성들이 다소 소생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진도는 곧 전라도에 왜적(倭賊)이 드나드는 문인데, 근래에 해마다 농사를 실패하여 백성들이 생활에 안정되지 못하고 유랑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서로 잇따르는데 공물(貢物)은 옛날과 다름이 없으니, 이 때문에 백성들이 날로 곤궁해져 지탱할 수 없게 되니 지금 구제하지 않으면 소생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관찰사로 하여금 그 목장의 혁파(革罷) 여부와 모든 공물(貢物)의 감량(減量) 가부를 살펴서 소복시키는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다음에 병조와 호조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자고 하자 이러한 의논을 좇은 바가 있습니다.

466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진도의 주민 30여 명이 본부(本府)에 호소하기를 현재 묵고 있는 땅은 모두 원장(元帳)에 기록된 원전(元田)으로, 지난 병인년에 비로소 목장을 설치하였는데, 이듬해인 정묘년 승전(承傳)에, 사사로이 장포(場圃)를 만들었을 경우, 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장포를 없애게 하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은 철거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니, 호조와 본도 감사에게 전안(田案)을 상고하게 해서 과연 원전이었었다면 백성들이 예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도록 하자고 하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습니다.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 8월 29일 계묘 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사헌부에서 진도에 설치한 목장의 땅을 농사짓게 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진도(珍島)는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서 산이 많고 평지가 적으며 토질도 척박하여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의지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곳은 단지 지력산(智歷山)의 한쪽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을미년에 점마(點馬) 박민제(朴民齊)가 그 땅을 목장의 땅이라 하여 모두 묵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유리하여 온 고을이 피폐해진 것은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진도의 주민 30여 명이 본부(本府)에 호소하기를 ‘현재 묵고 있는 땅은 모두 원전(元田)이었었다. 지난 병인년에 비로소 목장을 설치하였는데, 이듬해인 정묘년 승전(承傳)에, 사사로이 장포(場圃)를 만들었을 경우, 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장포를 없애게 하며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은 철거하지 말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호소한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사실 여부를 분변하기가 어렵지 않으니, 호조와 본도 감사에게 전안(田案)을 상고하게 해서 과연 원전이었었다면 백성들이 예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17장

【주】원전(元田) : 양전(量田)할 때에 원장(元帳)에 기록된 전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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